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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선고 직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임 전 판사는 탄핵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선고 직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임 전 판사는 탄핵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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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헌법 수호 기관의 역할을 요구했는데 오늘 다수 의견은 법기술자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그쳤다."

2017년 2월 법관 블랙리스크 관련 지시를 거부하고 법원을 떠난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헌법재판소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과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법관(임성근)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방청했다. 국회에서 임 전 판사의 탄핵소추안 가결(2월 4일)을 이끈 두 의원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주문을 읽자 어두운 표정으로 심판정을 떠났다.

이날 헌법재판관 9인은 각각 5인 각하(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3인 인용(유남석·이석태·김기영), 1인 심판절차 종료(문형배) 의견을 냈다.

짧은 시간 논의를 거친 두 의원은 '다수 재판관이 임 전 판사의 퇴직을 이유로 각하 의견을 낸 점'과 '행여 그들이 각하 의견을 냈더라도 본안(임 전 부장판사에 행위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 이들 전원은 인용 의견을 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주민 "과반수 이상 각하 의견을 냈으나 본안 판단으로 나아간 재판관은 모두 (임 전 부장판사가) 굉장히 심각한 위헌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각하 판단을 한 재판관이라도 행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내려 위헌성 여부를 확인해주길 원했는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다. 덧붙이면 지금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임기만료로 퇴직하거나 사퇴하는 공직자의 탄핵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 국회에서 입법적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탄희 "본안 판단에 나아간 전원이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를)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헌법 최고기관으로부터 이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다수 의견의 재판관이 본안 판단을 회피했다는 점에서 극히 유감이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헌법 수호 기관의 역할을 요구했는데 오늘 다수 의견은 법기술자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그쳤다.

판결문을 선고 이전에 빼내고 손을 댄 행위만 확인된 게 두 건이다. 명백한 재판개입 행위에 대해 임기 만료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재판개입 행위를 조장하는 꼴이다. 뿐만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 사람의 전관변호사 활동을 보장해 공직자 먹튀를 조장하는 꼴이다.

탄핵소추 재판 대상자는 대체로 임기제 공무원이고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임기가 반료되는 경우가 계속 있을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임기가 만료됐다면 마찬가지의 일이 발생했을 것이다.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라도 탄핵소추가 이뤄졌다면 임기 만료를 정지시키는 법 개정 절차가 반드시 추진돼야 할 것이다. 또한 임 전 판사 같은 명백한 재판개입 행위를 입법적으로 금지하는 재판개입 금지법도 반드시 필요하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박 의원은 "예전에도 각하 등 여러 의견을 내면서도 헌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엔 평가를 해줬던 사례가 있다"라며 "그런 경우에 비춰볼 때 오늘은 형식적 판단에 그쳐 아쉬움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국회가 좀 더 빨리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면 각하를 면할 수 있지 않았겠나'라는 질문엔 "20대 국회 때 노력이 있었지만 의석수가 부족했고 21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에야 논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양승태 사법농단은 헌정사의 비극적 사건"이라며 "본안 판단을 한 모든 재판관은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의견을 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임성근 "헌재에 감사와 경의"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각하 선고 직후 피청구인 측 이동흡 변호사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각하 선고 직후 피청구인 측 이동흡 변호사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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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판사는 헌법재판소 결정 후 입장문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초래해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임 전 판사 측 이동흡 변호사는 결정 직후 심판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인용 의견은) 어디까지나 소수 의견이다"라며 "헌법재판소 의견은 법정 의견이 효력을 지닌다. 효력이 없는 소수 의견에 대해 피청구인 대리인으로서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각하 의견이란 건 본안에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본안으로 나아가 판단하잔 사람이 세 사람인데 헌법재판에 있어서 소수 의견은 구속력이 없으니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태그:#임성근, #탄핵심판, #각하, #박주민, #이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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