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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강훈 변호사, 임재만 교수, 김남근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현황과 개발이익 추정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강훈 변호사, 임재만 교수, 김남근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현황과 개발이익 추정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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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를 매입한 3기 신도시 민간사업자 개발이익은 8조원으로 추산된다.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제2의 대장동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공공택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5곳(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에 지어질 주택 약 17만 4000가구 가운데 약 7만 5000가구(43%)가 민간 분양될 것으로 보고, 이때 민간사업자가 약 8조 1426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기게 된다고 추정했다.

매각되는 공공택지 민간 사업자 이익으로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 고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민간사업자가 얻게 될 최대 개발이익은 지구계획이 확정된 3기 신도시 3곳(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에서 5조 6045억원, 아직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3기 신도시 2곳(고양 창릉, 부천 대장)에서 2조 5381억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지구계획이 확정된 3기 신도시 3곳(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되는 공공택지 총면적은 280만㎡로, 인천 계양 59.4%(47만1000㎡), 남양주 왕숙 58.2%(173만6000㎡), 하남 교산 53.8%(71만2000㎡)로 나타났다. 해당 공공택지의 민간 분양 아파트 가구 수는 인천 계양 7618가구, 남양주 왕숙 3만 987가구, 하남 교산 1만 3329가구 등 5만 1934가구였다.

아직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3기 신도시 2곳(고양 창릉, 부천 대장)의 경우엔,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되는 공공택지에 분양될 민간아파트 가구 수는 고양 창릉 1만 5200가구, 부천 대장 8000가구 등 2만 3200가구로 추정됐다. 이는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공공택지에서 건설하는 주택의 약 40%를 민간 분양 아파트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 5곳의 민간분양주택은 7만 5000세대로 대장동(민간분양 약 3800세대)의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라며 "아파트 1채당 평균 1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까지 포함하면 개발이익의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강훈 변호사, 임재만 교수, 김남근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현황과 개발이익 추정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강훈 변호사, 임재만 교수, 김남근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현황과 개발이익 추정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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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엔 공공주택 공급 늘려야"

참여연대는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선 공공택지의 매각 중단, 공영개발지구 지정, 공공택지의 공공주택 확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3기 신도시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공공택지에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의 골자는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을 80% 이상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 안은 100% 이상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이후 여야 모두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는 정치적 공방에만 몰두한 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조차 논의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대장동 택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은 데 있다"라며 "공공이 조성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막는 공영지구지정제 도입과 함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대규모 택지개발 방식보다는 토지비축은행을 설립해 꾸준히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이를 공공택지개발 본연의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면서 "토지비축은행이 매입한 공공택지는 LH 등이 공공임대건설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공급하는 등 민간에 매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그:#3기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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