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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가진 자의 무기가 아니라 낮은 자를 위한 지혜가 되어야 한다.”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고 유현석 변호사님의 생전 말씀입니다. 유 변호사님은 70년대 남민전 사건, 80년대 광주항쟁, 90년대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굵직굵직한 변론으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천에 분투하셨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09년 5월 유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연재를 통해 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소송이 우리 사회에 남긴 변화를 되짚고자 합니다.[기자말]
우리의 일상에서 우연치 않게 경험하게 되는 경찰서, 그 안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유치장'이라는 공간이 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 즉 피의자를 일시적으로 수감하는 곳으로 텔레비전에도 자주 등장한다. 필자도 형사변론을 하면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를 종종 접견했지만 유치장 내부를 실제로 본 적은 없어 텔레비전에서 본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네모난 방에 쇠창살 정도. 그런데 2013년 공익소송을 준비하면서 유치장의 실상을 처음 알게 되었다.
 
2013년 1심에서 경찰청이 증거로 제출한 ‘「여성전용 유치실」 시범운영 계획’ 일부 발췌
 2013년 1심에서 경찰청이 증거로 제출한 ‘「여성전용 유치실」 시범운영 계획’ 일부 발췌
ⓒ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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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이 개방형이라니

소송 당사자들은 집시법 등 위반 혐의로 짧게는 6시간에서 길게는 48시간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유치실 안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다. 유치장 화장실은 가림막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하는 사람의 신체 부위 등이 그대로 노출되고, 환기 시설이 없어서 용변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겨운 냄새와 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구조였다. 당사자들은 누군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이용자뿐만 아니라 유치장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곤혹스러워했다고 한다. 이들은 화장실 이용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조사를 빨리 받고 어서 유치장을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한다.

우리가 보는 경찰서는 오래된 건물도 있지만 위치나 외관상으로 볼 때 제법 번듯하다. 그런데 21세기 경찰서 안에 그런 화장실이 있다니 놀라웠다. 경찰은 '개방형'이라는 그럴듯한 명칭을 붙였지만 사실은 '노출형'이 아닌가.

유치장의 개방형 화장실 문제는 해묵은 숙제였다. 이미 2001년 헌법재판소는 개방형 화장실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들이...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차폐시설(가림막시설)이 불충분하여 사용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다른 유치인들 및 경찰관들에게 관찰될 수 있고 냄새가 유출되는 실내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청구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했다(헌재 2001. 7. 19. 선고 2000헌마546 결정).

즉, 경찰이 유치장 안에 개방형 화장실을 설치하고 관리한 행위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유치인들의 동태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감시가 가능하면서도 덜 개방적인 다른 구조의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서, 하체를 가려줄 만한 높이의 하단부 차폐벽 위에 반투명한 재료를 사용한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어느 정도 그 행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신체부위의 노출과 냄새의 직접적 유출을 막고, 용변을 보는 자로 하여금 타인으로부터 관찰되고 있다는 느낌을 보다 덜 가질 수 있는 독립적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묵은 숙제

2006년 경찰청은 국민 인권을 강조하면서 1미터 높이의 가림막만 있던 개방형 화장실을 개선하여 별도 독립공간형 화장실, 즉 밀폐형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경찰청 발표 후 6년이 지난 2012년 8월경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유치장이 있는 전국 112개 경찰서 중 70개(62.5%)에는 밀폐형 화장실이 아예 없고 개방형 화장실만 있었다. 또한 경찰서 유치장 내 화장실은 925개였는데, 이 중 밀폐형 화장실은 116곳(12.5%)이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형 화장실이었다.

당시 경찰서 유치장은 대부분 부채꼴 모양으로 담당 경찰관(유치인보호관)이 앉는 자리에서 모든 유치실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였고, 남녀 혼용으로 2개 이상의 유치실을 두어 남녀를 구분하여 수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유치장 내 화장실이 용변 현장이 노출되는 개방형이니 결국 수감자는 담당 경찰관 및 불특정 동성, 이성 앞에서 용변을 보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2012년 10월경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매년 10만 명 안팎의 유치장에 수감되는 사람 중 여성이 약 1만 명에 이르는데도 여성 유치인보호관은 전국적으로 105명에 불과했다. 게다가 강원청, 충북청, 충남청, 전남청 산하 경찰서에는 여성 유치인보호관이 한 명도 없는 실정이었다. 유치 공간이 남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유치장 내 안전관리 담당자 대부분이 남성이었으므로 여성 수감자는 더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2012년 9월경 국민권익위원회는 남녀 유치장 혼용 문제를 개선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심 법원에 제출한 '유치장 운영 및 환경개선' 의결문에 따르면, "전국 112개 모든 유치장은 물리적 구획 구분 없이 남녀 혼용유치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화장실 사용 소음이 그대로 들려 수치심 때문에 생리적 욕구 해결 곤란"했다. 또한 "'유치장설계표준규칙'에도 불구, 개방형 화장실이 설치된 경찰서도 다수 있고, 앉은 자세로 사용하는 수세식 변기도 일부 있으며, 방음은 대부분의 유치장에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3년 12월까지 유치장 내에 밀폐식 화장실을 전면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2013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광역유치장 3곳에 대한 방문조사결과에서도 일부 광역유치장의 경우 유치장 내 화장실의 높이가 1미터의 여닫이문으로 되어 있고, 밀폐되어 있지 않아 냄새 및 소리를 차단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는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경찰청장에게 시설 개선을 권고했다.

대법원 "개방형 화장실은 인격권 침해"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에도 개방형 화장실이 10년 넘게 유지되었고 결국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공익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013년 3월 유치장 내 개방형 화장실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4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각 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 경찰서는 서울청 산하 12곳 등 전국 6개 지방청 산하 21곳이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하헌우 판사는 2016년 9월 "용변을 보는 사람의 얼굴이 유치실 내 다른 유치인들이나 경비경찰관들에게 직접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용변시 발생하는 불쾌한 소리나 악취가 유치실 내로 직접 유입되도록 되어 있으며, 용변 전후 옷을 추스르는 과정에서도 신체의 일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유치장 중 상당수는 유치실의 구조가 부채꼴 형태로 되어 있어 용변을 보는 사람이 다른 유치실에 수용된 유치인들의 시선에까지 노출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유치장의 특성상 24시간 내내 조명을 일정 조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어 화장실을 이용하는 유치인들이 더욱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하 판사는 개방형 화장실 사용이 "인간으로서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이러한 불쾌감을 느끼지 않기 위하여 가급적 용변을 억제하는 등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도 크며, 아울러 다른 유치인이 용변을 보는 경우에도 같은 공간에 노출되어 불쾌감과 역겨움을 느꼈을 것임은 일반인의 경험칙상 명백"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태수)도 2017년 6월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2017년 10월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소 제기 후 4년 만에 법원은 개방형 화장실이 인격권 침해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극단적 선택 막으려면 화장실을 개방해야 한다?

소송 중 경찰청은 개방형 화장실이 필요한 이유로 일반인이 유치장에 수감되면 극도의 흥분상태가 되고 밀폐된 장소가 있으면 그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장 수감자의 안전을 위하여 화장실을 개방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 극도의 흥분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 듣고 싶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용변 소리를 들어야 하고, 보고 싶지 않아도 화장실 이용자의 움직임을 볼 수밖에 없고, 맡고 싶지 않아도 용변 냄새를 고스란히 맡아야 하는 공간에 있게 된다면 이제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수감자를 더 불안하게 만들지 않을까.

이에 대해 법원은 유치장이라는 공간의 특수성 관점에서 살펴볼 때 개방형 화장실 사용 강제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경찰서 유치장은 체포영장 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아직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지 않은, 혐의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잠시 머무는 공간이다. 유치장의 비인권적인 상황은 오히려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막을 수 있으므로 감시와 통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개방형 화장실 사용 강제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청은 예산상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화장실 개선 사업이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치장 화장실의 개선이 피고가 즉시 이를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조치라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고,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001년에 있었고 피고의 경찰청예규가 2007년경 이미 밀폐형 화장실을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수용된 2010년에서 2012년에 이르기까지도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은 단지 피고의 예산상 문제가 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다.

교도소보다 느린 유치장

유치장과 비슷하게 인신을 구금하는 교도소·구치소는 어떨까? 2009년 대법원은 교도소 수용자가 수용거실 내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신체의 일부가 노출되는 등으로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꼈다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24050 판결). 법무부는 판결 직후인 2009년 7월 전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독거화장실 출입문 설치계획 시달'이라는 공문을 시행하여 일반 수용거실의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개선했다.

이에 비해 경찰청은 해당 예산을 오히려 줄이고 있었다. 소송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3년 당시 8조원이 넘는 경찰청 예산 중 유치장 개선을 위하여 배정된 예산은 20억 원에 불과했고, 1년 뒤인 2014년에는 오히려 15억 원으로 줄었다.
 
2014년 법무부가 정보공개한 ‘독거화장실 출입문 설치 결과보고’(2009. 12. 30.) 중 부산구치소의 설치 전·후 사진
 2014년 법무부가 정보공개한 ‘독거화장실 출입문 설치 결과보고’(2009. 12. 30.) 중 부산구치소의 설치 전·후 사진
ⓒ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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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후 남은 과제

필자가 이 사건을 수행한 후 경찰청은 유치장 내 화장실을 개방형에서 밀폐형으로 개선해왔다. 지난 7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유치장 화장실이 밀폐형으로 개선되었다. 다만, 유치장마다 1~2곳씩 설치된 보호유치실의 경우 개방형 화장실이 유지되고 있어 과제로 남아 있다. 보호유치실은 자해 등의 우려가 있는 유치인을 최대 6시간 수용할 수 있는 유치실인데, 이곳의 변기 및 세면기는 안전을 위하여 바닥에 설치하고 별도의 차폐막은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2019년 12월 국가인권위는 보호유치실에 수용된 유치인이 화장실 이용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녹화되어 굴욕감을 느꼈다면서 제기한 진정에서 이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차폐시설을 설치하도록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청은 2020년 7월 해당 규칙을 개정하여 변기 사용 시 바닥으로부터 1m 높이의 불투명한 개방형 차폐막을 설치하도록 했다. 일반 유치실에서는 사라진 개방형 화장실이 보호유치실에서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보호유치실 수용 여부는 경찰이 결정하므로 그 남용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인권의 사각지대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필자는 형사변론을 하면서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들과 접견하는 일이 자주 있는데, 이들로부터 "처음 경찰에게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을 때 정신이 없었는데, 여기 구치소에 오니 오히려 차분해진다", "이제 생각이 좀 정리되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곤 했다. 그리고 체포되었다가 불구속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들로부터는 "유치장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곳"이라는 말을 듣곤 했다. 그럴 때마다 필자는 갑작스런 체포·구금으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 낯선 환경 때문일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한 적이 있다. 그런데 유치장의 실상을 알고 나서부터는 '유치장의 비인권적인 상황이 이들을 궁지로 내몰 수도 있겠구나' 하는 공감을 할 수 있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거나 석방해야 하므로,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 머무는 기간은 짧다.

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유치장은 짧은 기간 머무는 공간으로 경찰 조사 후 구속이 결정되면 구속의 장기화 또는 재판 걱정 때문에 짧은 유치장 생활은 기억 밖으로 사라지고,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불구속이 결정되어 풀려나게 되면 짧은 수감 기간을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던 경찰서 유치장이 인권의 사각지대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을 것이다.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보장 규정과 그 실현의 정도는 문명국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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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허윤정 변호사(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입니다.


태그:#경찰서, #유치장, #화장실, #인권,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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