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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대구시청.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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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접수한다.

대구시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해 그동안 801명의 신혼부부들이 대출이자 지원혜택을 받았다.

지원대상은 연간 부부합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로 임차보증금 2억 원(2자녀 이상 가구 3억 원) 이하이고 기본 지원기간은 2년이지만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임차전용면적은 85㎡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이고 소득과 신용도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또 1자녀일 시 0.3%, 2자녀 0.5%, 다자녀 0.7%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부동산 전자계약 시에도 0.1%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은 농협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이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은 인터넷 온라인 검색창에 '우리둥지 대구' 또는 'http://dungji.daegu.go.kr/' 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이고 구비서류는 대출금거래내역서, 이자납입 내역서, 등본 등이며 12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로 대상자가 한정돼 있지만 내년에는 지원 대상자와 이자 지원율을 상향해 더 많은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그:#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구시, #우리둥지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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