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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의 건강관리카드 발급 관련 홍보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의 건강관리카드 발급 관련 홍보물.
ⓒ 대우조선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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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선)암' 진단 이후 산업재해를 신청했던 대우조선해양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산재 승인'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지회장 신상기)는 23일 낸 자료를 통해, 한 재직자(정규직)가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산재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재직자는 대우조선해양에서 26년간 용접과 의장·배관 관련 작업을 해왔고, 올해 2월 폐선암 진단을 받았다. 이 노동자는 올해 5월 28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했고, 8월 31일 '산재 승인' 판정을 받은 것이다.

대개 산재 신청 이후 판정까지 1년 이상, 어떨 때는 여러 해가 걸리는데 비해, 이 노동자는 3개월만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산재 신청 가운데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추정의 원칙'은 "사업장 유해요인과 발생 질병 사이에 상관관계를 인정하여 산재절차를 간소화한 것"을 말한다.

대우조선지회 관계자는 "퇴직자를 포함해 건강관리카드 발급 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산재에 대한 관심을 위해 '추정의 원칙' 적용 사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지회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직업성 암 판정이 평균 1년을 상회함을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시간이 단축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향후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물론 무엇보다 재해자에게 큰 위로가 되었음에 상당히 고무적인 판정이라 할 수 있겠다"고 했다.

그런데 '추정의 원칙'이 대상자에 따라 적용 기준이 제각각이다. 대우조선지회는 "똑같은 사안일지라도 대상자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랐다"며 "개인의 산재 신청에는 불필요한 역학조사 등 절차의 간소화 없이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는 반면,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상대적으로 산재처리 기간이 단축되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모든 노동자에게 신속한 치료와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추정의 원칙 법제화와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지회는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배경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강관리카드 발급 투쟁'의 영향이 컸다"며 "과거 조선소의 석면 취급부서 및 직무를 파악하여 건강관리카드 발급 투쟁을 전개하면서, 재해자가 '용접흄' 외에도 '가스켓' 절단 작업으로 석면에 노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산재신청 초기부터 적극 대응할 수 있었다"고 했다.

"건강관리카드 제도 개선으로 선제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강관리카드'는 정부가 발암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를 추적·관리하여 퇴직과 이직 후에도 특수검진을 지원하고, 관련 질환 발생 시 산재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노동자가 신청하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심사해 발급한다.

대우조선지회는 "현장에서는 건강관리카드 제도를 잘 모를뿐더러 발급 주체인 노동부조차 홍보에 소극적"이라면서 올해 2월 석면건강관리카드 발급 투쟁을 전개하여 10월 15일 기준으로 168명이 카드 발급을 받아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조선소에서 흔히 노출되고 있는 용접흄, 디젤연소물질, 도장페인트 등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석면과 똑같은 1군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카드발급 대상기준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정부는 무엇보다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물질을 확대하고 노출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으로 선제적인 예방사업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대우조선지회는 "더 이상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 다치면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연대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태그:#산업재해, #대우조선지회,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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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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