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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윤영덕 의원에게 보낸 '원로교사 현황'.
 교육부가 윤영덕 의원에게 보낸 "원로교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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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장과 유치원 원장 출신 원로교사들이 '한 주 수업 1시간을 하고,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등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교육부가 "원로교사제 운영에 대한 (수업)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전관예우 특권은 폐지해야지 개선할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21일,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원로교사제도는 당초 교장임기제 신설과 함께 도입된 것이지만 제도 취지와 달리 운영되는 점에 대해서는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원로교사 (수업) 기준 설정 등을 위해 시도교육청에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석교사의 경우 일반교사의 1/2 수업을 하고 있는 점도 참고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원로교사제 폐지에 대해서는 당장 얘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원로교사 우대 방식에 대해서는 교육부 차원의 규정과 기준이 없어, 학교별로 제각기 수업과 사무실 특혜를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은 "교장과 유치원 원장 출신들에게만 주는 전관예우 특권인 원로교사제도는 개선이 아니라 폐지를 해야 한다"면서 "단지 교장과 원장을 했다는 이유로 일선 교사들과 차별되는 특권을 왜 그대로 유지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8일자 기사 <원로교사 84명 황제 대우, 주 1시간 수업하고 연봉 1억?>(http://omn.kr/1vlwa)과 20일자 기사 <성 비위로 징계 받은 교장 출신 3명, 원로교사로 황제대우>(http://omn.kr/1vn4w)에서 "일반 교사들이 한 주에 20~25시간 수업할 때, 초중고 교장과 유치원 원장 출신 원로교사들은 평균 9시간만 수업하며, 이 중 55%가 별도 사무실을 제공받는 등 '황제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원로교사들의 25%가 교장과 원장 시절 징계 전력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원로교사 특권을 누리는 징계 전력자 가운데 최소한 3명이 성 비위 관련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썼다. 

2021년 9월 1일 기준 전국 유초중고에 근무하는 원로교사는 모두 84명이며, 징계전력자는 21명이다.  

태그:#원로교사, #전관예우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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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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