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은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특별시 전월세 상한조례 제정 청원운동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초로 임차인에 의한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했다. 또한 개정된 법에서는 갱신시 임대료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5%)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강제하였다.

신규 계약시에도 상한선을 적용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갑작스런 임대료 인상에 대해 최소한의 상한선은 만들어진 것이다. 아울러 새롭게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 2항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5%)에서 증액청구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즉 각 지자체의 주거여건 실정에 따라 증액 청구 상한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 한 것이다.

하지만 법 개정 1년이 지나도록 어느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 상한선은 실제로는 5% 확정 인상율로 대부분의 계약시 적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다양한 편법으로 이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실제 서민들의 살림살이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2020년) 약 0.6% 정도 밖에 인상되지 않아 큰 변동이 없었다. 즉 세입자들의 임대료에 영향을 줄 물가 인상은 없음에도 투기수요로 인한 임대료 인상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전월세 상한조례 제정 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 모습
 서울시 전월세 상한조례 제정 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 모습
ⓒ 김일웅

관련사진보기

 
이에 정의당 서울시당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조례가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조례안은 시장, 시의원의 성향에 따라 임대료 상한기준이 바뀌지 않도록 소비자물가지수 또는 생활물가지수와 연동해 임대료 인상 상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규칙으로 정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확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임대차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합리적인 조정과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주택임대차위원회 설치도 규정하고 있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법조인, 전문가, 행정기관, 시민, 임대인 및 임차인 등 당사자가 참여해 조례에 근거한 임대료 상한액을 결정하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로 구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법으로 보장된 세입자들의 권리가 하루 빨리 지켜질 수 있도록 이 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월세 상한조례 제정 청원운동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입니다.


태그:#전월세, #임대료, #정의당, #서울시당, #서울시
댓글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5,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