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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2020년 12월 10일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2020년 12월 10일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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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결정문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관련 법리 검토를 하고 정보 수집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지난해 12월 16일 의결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결정문에는 당시 손준성 검사가 맡고 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해당 부분을 살펴보면 검찰 내에서 검찰총장과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징계결정문에 손 검사는 크게 두 차례 등장한다. 하나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부분, 다른 하나는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부분이다. 흔히 전자는 판사 사찰 문건 생산, 후자는 검언유착 의혹 무마로 불리던 사건이다.

[① 판사 사찰 의혹] "손준성 작성 → 윤석열 보고 및 배포 지시"

먼저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부분엔 수사정보정책관이 판사들의 동향을 수집해 문건을 작성한 뒤 이를 검찰총장에 직접 보고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심재철 검사)이 해당 문건의 존재를 알고 감찰부장(한동수 전 판사)에 제보했단 내용도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청 사무기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사 정보만 수집·관리할 수 있음에도, 해당 문건의 경우 그러한 사례가 아니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아래 징계결정문에 담긴 내용 중 이 사안과 관련된 일부를 발췌했다.
 
징계혐의자(윤석열), 손준성(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성상욱(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은 윤석열의 지시로 특수사건에 대해서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공안사건에 대해서는 대검 공공수사부가 자료를 수집해, 그 지시에 따라 특수사건 부분은 반부패강력부에, 공안사건 부분은 공공수사부에 전달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인 심재철은 윤석열 등으로부터 특수사건 재판부에 대한 자료수집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러한 자료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보낸 적도 없다고 한다. 또한 2020년 2월 26일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은 소속 수사지휘과장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고 화를 냈고 감찰부장에게까지 문건을 제보했다고 하고, 수사지휘과장도 반부패강력부장이 문건을 보고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손준성도 공공수사부로부터는 자료를 받았으나 반부패강력부로부터는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윤석열이 반부패강력부에 자료를 수집하도록 지시하고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는 이를 취합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손준성은 (징계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로 자료를 수집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손준성, 성상욱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기재된 재판부 관련 정보는 공판검사나 검사들 사이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을 수집한 자료도 있다고 하므로 결국 재판부 분석 문건에 기재된 재판부 관련 정보는 '공판검사·일반검사 전달 정보, 인터넷 검색, 법조인대관 등을 수사정보정책관 또는 수사정보2담당관 및 소속검사들 수집(일부 공공수사부 수집) →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취합, 문건 작성 → 윤석열 보고 및 배포 지시 →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의 경로로 작성, 배포됐다고 보인다.

그러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위와 같은 문건을 작성할 법령의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검언유착 의혹] "수사정보정책관실, 사모님·장모님 전담한다 들어"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부분엔 관련 수사를 담당한 이정현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의 진술 내용이 상세히 담겨 있다.

이 검사는 주로 해당 사건에 검찰 수뇌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단 느낌을 받아 수사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이 사건과 윤 총장의 아내·장모 의혹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단 이야길 들었다고 덧붙였다.

아래 징계결정문 내용 중 이 검사의 발언을 일부 발췌했다.
 
(중략) 저희는 총장님(윤석열) 최측근과 관련된 분(한동훈)이 채널A 기자하고 유착되어 있다고 애초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 사건 성격상 대검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나중에 수사결과가 잘 안 나올 경우 오히려 우리가 대검의 뜻에 따라 수사를 한쪽 방향으로 왜곡시켰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었다.

(중략)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수사팀이 대검에 직접 가서 설명하고 50페이지에 달하는 압수수색 필요사유 상세보고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특정 사건에 대해 대검이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중략) 레드팀 의견서(형사1과장 의견서를 말함)에 "한동훈 검사장은 혐의가 없다, 공모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어서 놀란 것이 6월 16일 (한동훈의) 핸드폰을 답수해 포렌식도 안 된 상황이고 한동훈 검사장을 구속하겠다거나 기소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이동재(채널A 기자)에 대해 추가 증거 확보 및 추가 증거인멸을 차단하기 위해 이동재를 구속하겠다는 건데, 그 단계에서 벌써 두 단계, 세 단계 더 나아가 수사도 돼 있지 않은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죄가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보고서에 들어 있다는 점이 상당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

(중략) 그 보고서는 하룻밤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정말 치밀하게 작성된 것이다. 저희가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장님 지시에 따라서 한 달 전부터 총장님 사모님, 장모님 사건과 채널A 사건을 전담해 정보수집을 하였다고 들었는데, 관련 법리도 그곳에서 만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중략)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4월 28~29일 그때 채널A 압수수색 현장에 갔을 때부터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거의 대검발로 보여지는데, 수사상황에 대해 영장기각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대검에 보고를 했느니, 안 했느니 하는 등 계속 언론을 통한 수사 흠집내기 시도가 엄청나게 많이 가해졌다. 그 과정에서 수사팀은 정말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이 소위 말하는 검언유착인데, '아 이게 살아 있는 검언유착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심리적 압박감을 많이 느꼈고, 저도 그렇고 검사들은 정말 고통스러워했다.

한편 당시 징계위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이 징계가 확정됐다.

하지만 윤 총장이 이에 반발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은 이 소송이 마무리될 때가지 징계 집행을 중단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했다. 징계 취소 소송의 결론은 10월 중에 나올 예정이다.

태그:#윤석열, #손준성, #추미애, #징계,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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