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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그룹 신사옥 GBC 예정부지 모습.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실거래가격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그룹 신사옥 GBC 예정부지 모습.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실거래가격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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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동 현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중구 서울스퀘어빌딩 등 서울에 있는 1000억 이상 초고가 부동산들의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되면서, 막대한 세금 특혜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7년 이후 거래된 1000억 이상 고가빌딩 113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고가빌딩의 거래금액과 과세기준인 공시가격(공시지가+건물시가표준액)을 비교해 시세반영률을 산출하고 현재 기준과 아파트 기준으로 부과될 경우의 보유세를 비교했다.

조사 결과 2017년부터 2021년 거래된 113개 고가빌딩의 거래금액은 34조 6191억이었다. 그런데 공시가격(공시지가+건물시가표준액)은 16조 2263억으로 거래가의 47%만 반영돼 있었다. 아파트 공시가격(토지+건물)의 시세반영률이 2017년 69%에서 2021년 70%로 오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연도별 1000억 이상 고가빌딩 시세반영률
 연도별 1000억 이상 고가빌딩 시세반영률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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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되고, 업무용 빌딩에 대한 세율도 낮게 적용돼, 막대한 세금 특혜가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 추산에 따르면 113개 빌딩의 보유세액은 765억, 보유세 실효세율은 0.22%에 불과하다.

113개 고가빌딩 중 96건은 실효세율이 0.3% 미만으로 나타났고, 이 중 54건은 0.2% 미만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 상가업무 빌딩 종부세율 0.7%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출해 낸 결과다.

경실련은 "만약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보유세액은 5858억으로 늘어나고 보유세 실효세율도 1.69%로 현재의 8배가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수백, 수천억원의 빌딩을 소유한 재벌·건물주들이 아파트 소유주의 1/8밖에 안되는 세금부담으로 5000억의 세금특혜를 누린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가장 세금특혜가 큰 건물로 2019년 거래된 중구 서울스퀘어빌딩을 지목했다. 이 빌딩의 거래가는 9882억이지만 매각시점 공시가격은 4203억(공시지가 3,545억, 건물 658억)에 불과했다.

현재처럼 별도합산토지에 적용되는 종부세율 최고치인 0.7%를 적용하더라도, 보유세액은 24억에 그친다. 그런데 이를 아파트 기준으로 부과하면 보유세액은 184억원으로 7배 이상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서울스퀘어빌딩은 아파트에 비하면 160억의 세금특혜가 예상된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은 "2006년 이후 거래된 1000억 이상 빌딩(277개, 거래금액 72조)으로 확대할 경우 가장 비싼 빌딩은 2014년 9월 10.5조에 거래된 삼성동 현대차 GBC 부지"라며 "2021년 보유세 특혜 2,470억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성달 경실련 국장은 "지금처럼 아파트보다 낮은 공시지가와 종부세율은 재벌 건물주들에 대한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조장할 수 밖에 없다"며 "종부세율을 개인과 동일하게 최고 6%까지 올리고, 더 이상 중앙정부가 공시지가를 독점적으로 조작결정하지 못하도록 조사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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