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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당원서를 모바일로 작성한 뒤 취재진에게 당원가입이 완료됐다는 안내화면을 들어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당원서를 모바일로 작성한 뒤 취재진에게 당원가입이 완료됐다는 안내화면을 들어보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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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해직교사를 특별채용(아래 특채)했다'는 이유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던 최재형 감사원장 체제에서 23명의 감사원 퇴직자를 무시험 특채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시민단체들은 '특채 내로남불'이라며 최 전 감사원장을 오는 26일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최 전 감사원장은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출마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05개 단체가 모인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4일 "조 교육감을 공수처 제1호 사건이 되게 만든 최 전 감사원장이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아무런 임용전형 과정도 없이 무시험 채용했다"면서 "이러한 최 전 감사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공수처가 조 교육감 이상으로 철저하게 수사해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26일 오후 1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고발 혐의는 임용권 남용에 따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임용시험 불법면제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최근 감사원은 국회에 최 전 감사원장의 원장 재직시절인 2018년 1월부터 최근까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개방형 직위로 임용됐던 감사원 퇴직자' 23명의 명단과 감사원 복귀 시기 등을 담은 문서를 보낸 바 있다.

감사원은 이 자료에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재채용 시험을 면제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욱천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개방형 직위 관련 규정은 복귀자의 임용 직위와 직급에 관해 규정한 것일 뿐 공무원 전형 시험 면제에 관한 근거 규정이 아니며, 공무원 신규임용은 반드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최 전 감사원장이 23명의 퇴직 직원을 특채한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임용시험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최 전 감사원 제체에서 문제 삼은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실시했고, 시행령 대로 공개전형 방법을 적법하게 적용했다"고 짚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6월 18일자 기사 '특채' 조희연 고발했던 감사원도 8년간 10명 '특채'(http://omn.kr/1u0nc)에서 "감사원이 지난 2015년 8월에 국회에 보고했던 '지자체 감사책임자에 감사원 퇴직자 임용 및 감사원 재취업 현황' 문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퇴직자 15명 가운데 10명인 66.7%를 감사원 직원으로 재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감사원의 '특채 내로남불'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바 있다.

태그:#최재형, #내로남불, #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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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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