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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이 22일 항소심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소감을 밝히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22일 항소심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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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2일 홍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당시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지역 내 유력인사와 당원들에게 1200여 통의 홍보전화를 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캠프 내에서 업무를 하게 한 뒤 322만 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홍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당내경선 운동 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미등록 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이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취지로 개정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미등록 운동원에게 준 322만원에 대해서는 홍 의원이 당내경선 및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뿐만 아니라 사무실 정리와 손님 응대 등에 대한 대가도 포함돼 있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A씨를 정식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했다면 돈 지급 자체가 문제될 것이 없었던 점, 돈 지급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등을 종합하면 당선무효형은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홍 의원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홍 의원은 이날 판결로 상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홍 의원은 선고가 끝난 후 법정을 나서면서 "그간 지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실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해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어려운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태그:#홍석준, #공직선거법, #항소심, #의원직 유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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