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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하남시청 전경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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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9일 공원·강변 등 야외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최근 수도권 코로나 발생자 급증에 따라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결정,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갖고 오는 17일 오후 10시부터는 위반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적용 지역은 하남시 도시공원 전 지역과 하천구역 전 구간, 미사역 주변 보행자 전용도로 등으로, 세부 내역은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야외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야외에서의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역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 자제에 협조 요청드린다"며 "특히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반드시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그:#하남시, #김상호, #코로나, #야외음주금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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