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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최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최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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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책임면제각서를 받는 등 자신의 책임을 은폐, 축소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일부 투자자의 투자금은 피고인의 투자금 회수에 쓰이는 등 피해는 더욱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

6년 전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씨의 '불기소 처분' 이유가 됐던 책임면제각서의 성격이 1심 재판에선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180도 바뀌었다. 2일 최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한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의 결론이다.

"법적 책임 질 걱정 없었다면 각서 요구도 안했을 것"

'책임을 면제한다'는 문서 자체만이 아닌, 각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을 함께 살펴본 결과였다. 최씨는 2015년 요양병원 동업자 3명이 경찰 입건과 검찰 기소를 거쳐 실형을 선고받는 사이,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이 각서가 '구제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일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동업자에게 각서를 요구한 이유 자체가 곧 불법 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입증한다고 봤다. 판결문에는 '책임면제각서'라는 단어가 총 9번 등장했다. 판결문에 언급된 당시 동업자가 써준 책임면제각서와 인증서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년 5월 19일
"의료재단 설립 목적 사업과 병원 운영과 관련되어 병원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민·형사적 사항에 대해 사임한 최씨에게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

2014년 5월 20일
"이 사건 의료재단 인수 시부터 최씨가 사임 시까지 본인이 운영결재를 하였으며 본인이 행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임하신 최씨에게 민형사상 일이 발생할 시 책임질 것을 각서한다."


재판부는 "(최씨가 동업자에게) 요구해 책임면제각서 및 인증서를 교부받게 됐고, 피고인 자신이 의료재단 및 병원 운영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상황이 발생할까봐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진정 관여한 사실이 없어 법적 책임을 질 염려가 전혀 없다면 굳이 동업자에게 작성과 교부를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책임을 면제해달라는 각서를 요구한 행위 자체가 곧 병원 운영과 설립의 위법성을 인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2014년 7월 21일 이사장에서 정식으로 사임했는데, (나머지 동업자들이) 이 사건 병원 운영을 중단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최씨 측은 "재판부의 양형 기준에 의문이 들고, 양형 판단이 합당한 것인가 의구심이 든다"며 반발했다. 애당초 검찰의 왜곡된 시각이 반영된 정치적 수사의 결론이라는 주장이다.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씨는 이날 재판 직후 법정구속 되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  "국민 전체에 피해, 죄가 중하다"... 윤석열 장모 법정구속 순간  http://omn.kr/1u9yd) 

태그:#윤석열, #장모, #각서, #책임면제, #의정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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