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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천청사
 정부 과천청사
ⓒ 최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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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소속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직 공무원 중 소년원에 근무하는 보호직 공무원의 의원면직률이 가장 높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소년원은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 중 7, 9, 10호 처분을 결정한 비행 청소년을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재사회화하여 사회로 복귀시키는 수용시설이자 교육기관이다. 소년원생들은 사회에서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물질적 피해를 입히고도 죄의식과 책임 의식이 결핍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벌점 부과와 생활지도, 인성교육을 통해 준법심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엄격한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소년원생의 상당수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가정폭력과 학대, 방임으로 상처 받은 경험이 있다. 그 상처의 후유증으로 소년원 재원생의 약 40%가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품행장애 등의 정신과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 따라서 인내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감싸 안고 치유해야 한다.

요컨대 소년원의 존재 이유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준법심과 책임감을 심어주고, 지속적인 치료와 상담, 인성교육을 통해 소년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자존감을 키워줘서 사회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건전한 청소년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년원생의 재사회화를 위한 모든 정책은 인간에 대한 관심, 인문학적 관점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직적·폐쇄적 조직 문화, 갑질과 아부, 전시행정과 탁상행정, 권위주의와 실적주의 등 젊은 공무원을 스스로 그만두게 하는 공직사회의 '적폐'는 인간과 인문학에는 관심이 없다. 그저 수용사고 없이 언론에 홍보할 수 있는 적당한 실적이나 올리면서 자리를 보전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영전하는데 관심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범죄예방정책국의 일부 고위 관료들과 소년원의 일부 관리자들은 비행 청소년을 선도와 교육의 주체로 보지 않고, 수용시설에 갇힌 사회적 약자로 대상화한다.

그래서 관료들은 '수용시설에 갇힌 사회적 약자'가 소년원에서 동료를 괴롭히거나 난동을 부리고 교사를 폭행해도 처벌하지 않고 방임한다. 가해 소년의 '인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소년의 난동 행위와 직원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기 위한 공권력 및 공무 집행은 소년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로 규정된다.

결국 소년은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권리와 책임 중 권리만을 주장하는 반사회성이 심화된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 소년원을 나온다. 당연히 이들은 사회에 복귀하자마자 재범을 거듭하고, 성인 강력범으로 진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

소년원에서 발생했던 원생의 직원 폭행 사례

공무원 조직의 적폐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최근 한 소년원에서 발생했던 원생의 직원 폭행 사례를 살펴보자.

소년원에 3회 입원한 상습 범죄소년인 A는 소년원 생활지도실에 몰래 진입하여 전교생에게 나눠 줄 간식의 일부를 절도했다. 당직 근무자 B는 이를 적발하여 규정에 따라 A에게 벌점을 부과했다. 다음 날 오후, 체육활동이 진행되고 있던 강당에서 A는 자신에게 벌점을 준 것에 불만을 품고 교사 B에게 "야! 이 000끼야"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B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며 목을 조르려고 시도하며 B를 폭행하였고, 주위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발로 B의 가슴과 복부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A는 소년원 공무원을 모욕하고 위력으로 소년원 공무원의 수용질서 보전 및 교정 교육 임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A는 최근 몇 년 동안 방화, 이탈 모의, 고참 행위 및 폭행 등으로 징계를 받으며 여러 소년원을 전전했지만, 진심 어린 반성 없이 거짓말을 일삼으며 소년원의 수용질서를 무너트리고 공무집행 방해를 반복했다.

피해자 B는 가슴에 피멍이 드는 상처를 입고 병원 진료를 받았지만, B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한 것은 피해자인 자신에 대한 소년원 관리자들의 2차 가해였다. B는 평소 수용질서 유지와 학생 교육을 위해 자신의 직무에 성실하게 임해온 젊은 직원이다. A는 형사처벌은커녕 근신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받았을 뿐이다.

오히려 A는 본부에서 기획하고, 소년원에서 시행 중인 '심신 안정실에서 스트레스 해소하기' 프로그램을 통해 권투 글러브를 끼고 샌드백을 마음껏 신나게 때리며 가학성과 폭력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소년원이 존재할 이유는 무엇인가

A는 성인이 되어서 흉악범, 상습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A를 치료하고 교화해야 할 소년원이 오히려 비행성을 부추기며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소년원에서 발생한, 가해 소년이 피해자인 교사를 폭행한 사건에 대처하는 소년원 관리자들의 행태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들은 사실관계 확인 등의 조사에 임해야 함에도 피해자에게 조사를 떠넘김으로써 2차 가해, 즉 사건 관계인(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다.

2. 피해자는 2차 가해를 당했음에도 사건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상신하였으나 관리자는 자신의 직책을 이용하여 임의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여 고의로 보고 사실을 누락시켰고,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도록 하였다.

3. 본 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자명함에도,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것은 피해자 본인의 책임이 크다며 원장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기관장 경고할 것을 촉구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였다.

4. 소년원의 원장과 생활지도계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이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소년원 안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신체에 위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행하였다.


보호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신규 공무원이 이러한 상황을 일상적으로 목격하고 경험한다면, 직장에 대한 심각한 회의감과 의문이 생기지 않을까? 소년원에서 평소 사명감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일부 상습 범죄소년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관리자들이 사건을 덮기 위해 회유하고 협박하는 행태는 흔하게 볼 수 있다.

법과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법무부 소속기관인 소년원은 상습 범죄 소년들의 놀이터이자, 승진과 실적만을 추구하는 일부 관료들의 꿀단지가 된 지 오래다. 비행 청소년을 선도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공직에 입문한 젊은 공무원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미래의 흉악범을 양성하고 있는 소년원이 존재할 이유는 무엇인가?

의원면직한 젊은 공무원들의 사례를 통해서, 소년원 직원 중 승진에서 매번 탈락하고 관리자들의 인정을 못 받는 직원들을 지켜보면서 공통적인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창의적이고 성실한 사람, 정이 많고 양심적인 사람, 자신의 업무에 헌신적으로 임하는 사람.' 

요약하자면 '청렴한' 공무원이다.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근무한다는 것이, 현장에서 나름대로 적폐를 혁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한 조직이 공직 사회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이런 상상도 해본다.

"청렴한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구조로 공직 사회를 개혁한다면, 국민 삶의 질과 국가의 경쟁력이 얼마나 높아질까?"

태그:#소년원, #소년법, #보호직 공무원 , #공무원 의원면직, #철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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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직 공무원입니다. 20년 동안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위기청소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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