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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24일 오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24일 오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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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응급구조사협회(협회장 윤종근)은 민간이송단 응급구조사들과 함께 '병원 간 전원시스템의 전폭적인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불법지입 구급차업체 처철"과 "구급차 이송비 건감보험 적용"을 촉구했다.

윤종근 협회장을 비롯한 응급구조사들은 24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민간이송단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병원 간 '전원'이 안돼 사망하거나 상황이 더 악화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응급의료체계는 병원전, 병원내, 병원간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응급환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분야"라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응급의료정책에서 병원간 환자 전원에 대한 정책은 자주 소외되고, 무시되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간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된 환자가 구급차 내에서 심정지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2020년 2월 '구급차 의무 배치기준 완화'에 따라 의료기관마다 구급차를 의무적으로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누수 현상을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도할 규제라는 이유만으로 구급차 배치기준을 '어떤 조건도 없이' 모두 민간이송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민간이송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에 대한 대책은 너무도 소극적이며, 뒤처져 있고, 이곳에서 근무 중인 응급구조사들의 인권과 노동권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더는 이대로는 안된다"고 한 이들은 "건실한 업체와 불량한 업체를 구별하고, 정확한 처벌과 보상을 시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정말 심각한 중증의 응급환자에 대한 질 높은 병원 간 이송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정부는 조속히 중환자 및 준-중환자들의 병원 간 이송의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과 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병원 간 전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편입을 신속하게 이행해,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태그:#응급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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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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