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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지역 내 해수욕장에서 불법적으로 영업을 해오던 야영장 가운데 일정조건을 갖추면 오는 7월 3일부터 4개월간 한시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 태안군과 태안해안국립공원조정 주민협의회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주 국립공원내 해수욕장의 야영장에 대해 4개월의 한시 영업이 가능하도록 국립공원공단을 통해 전해왔다"며 "이에 따라 태안군 해수욕장의 개장에 맞추어 7월 3일부터 11월 3일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야영장의 운영을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공문을 보내와 일정 조건에 대해 태안해안사무소와 빠르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태안군 관광진흥과 조규호 과장과 (사)국립공원운동연합 중앙회 윤현돈 회장과 주민 대표 등이 환경부를 방문, 자연공원과장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국립공원지역 해수욕장내 야영장에서 한시적으로 야영과 취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립공원지역 해수욕장내 야영장에서 한시적으로 야영과 취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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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태안군은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명품마을에 버금가는 명품해변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원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방문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매년 2천여만 명이 태안 해변을 찾고 있으나 간이천막으로 여름철 임시 운영돼 보건위생, 품질, 안전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시설이 열악함에 따라 이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관광객들이 한번 찾은 후 다시는 찾지 않는 등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주도형 명품해변으로 삼봉해변에서 두여해변까지 포함되는 지역(삼봉, 기지포, 안면, 두여 해변), 태안군 주도형 명품해변(몽산포 해변), 민간주도형 명품해변(마검포, 학암포, 구례포, 구름포, 만리포, 파도리, 몽산포, 달산포, 바람아래 해변)으로 국립공원의 보전된 가치를 지역경제와 연계시켜 군민과 방문객, 국립공원이 상생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공원해제 없이 '명품해변' 지구를 지정 건의했다.

또 국립공원구역 내 야영장업 등록 불가로 군내 20개소 미등록 상태로 불법 운영되고 있는 야영장을 한시적으로라도 제도권 안으로 흡수, 야영객 안전 도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원 내 미등록야영장은 '관광진흥법' 및 '자연공원법' 개정 이전부터 생업으로 야영장을 운영왔다.

국립공원 내 미등록야영장(20개소)은 일반야영장업 등록제 시행(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015년 1월 29일) 이전부터 운영해오고 있어 현재 불법 운영자로 전락해 반복되는 단속으로 행정기관과 마찰을 빚어오고 있다.

국립공원구역 내 사유지 미등록 야영장 단속이 공단이나 군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지속적 민원 제기로 일선 현장 공무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을 받고 있다. 또한 안전교육 및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 야영객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등록야영장 운영 업주들의 불만민원이 많은 실정을 전했다.

이의 대안으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을 개정, 편의시설에 '야영장'을 포함해 한시영업이 가능토록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현돈 회장은 "국립공원 본부 상생협력단 그리고 기획조정실에서 태안지역의 4계절 휴양 해변지정과 관련 업무협의를 요청한 상태"라며 "4계절 휴양지 지정 이전에 당장에 직면한 여름철 관광객 유치문제에 있어 이번에 발송한 '4개월 취사야영 허용한다'라는 내용에 대한 문서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후 대책마련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국립공원 지역내 취사 및 야영을 금지하는 안내문
 국립공원 지역내 취사 및 야영을 금지하는 안내문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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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회장은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4개월간 공원행위허가를 관리자에게 부여해 그를 근거로 지자체는 안전기준을 확보, 한시등록을 해줌으로써 사후관리와 안전보장을 충족할 수 있다"며 "관리지정자는 국가가 요구하는 보험 등을 들어서 관광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나 공단 그리고 관광객은 물론 관리자도 안심하고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관리가 담보될 수 있다"고 국립공원공단의 빠른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국립공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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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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