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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대법원에서 나온 서산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아래 매립장) 판결과 관련해 맹정호 서산시장이 21일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매립장 '사업계획 적정통보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심리불속행' 판결로 금강유역환경청 대신 매립장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관련 기사 : 대법원, 서산 산폐장 '심리불속행'... 사업자 손 들어줘 http://omn.kr/1tv6v

2013년 서산시가 오토밸리 단지 내 폐기물만 매립한다는 조건으로 매립장 사업자와 입주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업자가 2017년 금강유역환경청에 영업구역을 '오토밸리 산업단지 및 인근'으로 설정해 시민들이 반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이에 따라 2018년 매립장 적합통보를 취소하기도 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많이 아쉬운 판결이지만 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적었다. 

이어 "따지고 싶지 않다. 결론은 났다. 서산시가 할 일은 산폐장이 안전하게 건설되어 주민피해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다"라면서도 "대법원 판결 이후 저와 서산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임 시장이 2013년 사업자와 작성한 입주계약을 후임 시장으로서 지키려고 노력한 것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맹 시장은 "서산시는 2013년 7월 '오토밸리 단지 내 폐기물만 매립'하는 조건으로 사업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전국의 폐기물이 서산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당연한 조건부였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맹 시장은 "계약 당시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 영업구역을 제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지한 사람들도, 무지한 행정도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라며 "당시 산폐장 문제가 쟁점이 되자 은근슬쩍 영업구역에 대해 입장을 바꿔 홍보한 부분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이완섭 전 서산시장 또한 지난 10일 대법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전 시장은 "산폐장은 민간이 관련법에 따라 도지사 허가를 받아 추진하는 사안임에도 온갖 비난과 비방의 화살은 허가권도 취소권도 없는 서산시장인 자신에게로 날아들었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그 즈음에 전국폐기물 반입을 막기 위해 지곡면 22개 마을 이장들이 사업자(서산EST)와 만나 오토밸리 인근으로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현행 법 규정에 영업 범위을 제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접점을 찾아 전국폐기물을 반입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분명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시장은 "그러나 활자를 통해 사업자가 약속을 어기지 못하도록 근거를 확실하게 남겨 놓기 위한 의도였음에도 백지화를 주장하는 반대 측에서는 시장이 사업자 편을 들어 홍보를 해주는 불온 삐라라며 더욱 강하게 반발했다. 어떠한 해명도 통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일방적으로 매를 맞아야 했고 이어진 6.13선거에서 당연히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입장문에서는 황당하게도 패소 원인과 비난의 화살을 전임 시장에게 돌리고 있다. 그 비난으로 수년간 고생했던 날들에 대한 위안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이제 법적인 다툼은 끝났으니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과 대립, 반목도 여기서 끝내야 한다"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매립장 판결 관련 1심 재판부는 금강유역환경청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 2월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사업자가 승소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산폐장, #맹정호, #이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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