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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이 선정된 가운데, 5월 12일 오전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앞에서 서울교육지키기공대위 회원들이 '사법개혁하랬더니 진보교육 제물삼은 공수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이 선정된 가운데, 5월 12일 오전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앞에서 서울교육지키기공대위 회원들이 "사법개혁하랬더니 진보교육 제물삼은 공수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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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10년간 43명의 퇴직검사를 공개경쟁 없이 검사로 특별채용(아래 특채)한 사실이 확인되자, 105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가 "공수처는 서울시교육청 특채 수사에 앞서 '우병우 사단' 특채 수사부터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18일,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전교조 서울지부,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등 105개 단체가 모임 대책위는 성명을 내어 "검사들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금지하는 검찰청법을 비껴가기 위해 검사 사직 후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다시 검사 특채로 재임용된 건수가 무려 40여 건"이라면서 "공수처는 서울시교육청 특채를 수사하기에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청법을 무력화시키는 범죄를 저지른 법무부와 검사들, 일명 '우병우 사단'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정체성에 맞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위는 "법무부의 청와대 파견 검사들의 특채가 인사권자의 재량권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도 교육공동체의 상처 치유를 위한 인사권자의 재량권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공수처는 해직교사 특채에 대한 수사를 한시도 망설이지 말고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공수처에 "'자신의 다리 아래를 살펴보라'는 뜻의 '조고각하(照顧脚下)'라는 옛 성어를 새기고 부디 자중하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대책위의 강욱천 집행위원장은 "현재 공수처가 수사하는 '해직교사 특채 건'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재가까지 받은 후 법률과 법령에 근거하여 진행된 것"이라면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말 그대로 보완을 해가면 되는 문제인데, 공수처의 수사는 국민이 쥐여 준 보검으로 모기나 잡으려 휘둘러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6월 17일 자 기사 '해직교사 5명 채용 조희연 위법?... 특채 검사 10년간 43명'(http://omn.kr/1tzbn)에서 "법무부가 국회에 보고한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이직 사유로 퇴직한 검사의 재채용 연도별 특채 현황' 등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검사로 재채용된 인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43명이었으며, 이들 중에는 국정농단 논란을 빚은 '우병우 사단'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들의 재채용은 검찰인사위 등에서 자격 유무를 심의하는 것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공개경쟁 없는 특채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태그:#조희연, #공수처, #특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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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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