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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재판부의 각하 판결에 실망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재판부의 각하 판결에 실망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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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1차 소송에 패소한 일본에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에 반발해 피해자들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국고의상대방에대한추심결정'에 대해 위안부 1차 소송 피해자들이 제출한 항고장을 이날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을 낼 자격이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항고장은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재판부는 위안부 1차 소송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1억원씩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일본이 부담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뀐 뒤인 올해 3월에는 일본이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직권으로 내려 논란이 됐다.

피해자들이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해 소송비용 납입을 유예받은 만큼 일본이 법원 명령에 따라 소송비용을 내면 우리 국고에 귀속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일본군위안부, #항고장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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