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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행정2부(최윤성 부장판사)는 18일 200여 개 단체로 꾸려진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행정2부(최윤성 부장판사)는 18일 200여 개 단체로 꾸려진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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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를 상대로 한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관련 행정소송에서 주민과 시민사회가 패소했다. 이에 불복한 주민 단체는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바로 항소 의사를 나타냈다.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최윤성 부장판사)는 18일 306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를 이날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지난해 12월 200여 개 단체로 꾸려진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는 '부산시의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부산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주민투표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로부터 반년 만에 재판부는 '기각 판결'로 추진위가 아닌 부산시에 손을 들어줬다.

생화학 방어전을 내세워 부산항 등지에서 진행된 '주피터 프로젝트', '센토 체계'는 수년째 부산의 논란거리다. "부산항 8부두 미군시설에서 생화학실험과 관련 샘플 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계속되자, 지난 2019년 말 주한미군의 첫 현장 설명회가 열렸다. 당시 미군 측의 스티븐 윌리엄스 참모장은 "한반도 내 생물방어체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시설)"이라며 실험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만, 도심에 관련 시설이 계속 유지되자 이들 단체는 추진위를 결성해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를 묻는 주민투표 절차에 들어갔다. 2015년 탄저균 사태부터 최근 부산항 사이렌 사태까지 "시민들이 언제까지 안전을 위협받고, 불안에 떨어야 하느냐"는 주장이었다. 추진위는 실험실의 존폐를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면서 부산시를 향해 주민투표 수용을 촉구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증명서 교부를 할 수 없다고 맞섰다.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 질의·검토한 결과 지방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의 권한 사무에 속한다고 결론을 낸 것이다. 이에 추진위는 바로 행정소송과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부산 곳곳에서 서명전이 진행됐고, 이 결과 주민투표법 요건인 부산시 거주 유권자의 1/20(15만여 명)을 훌쩍 넘긴 19만7000여 명의 동참을 끌어냈다. 투표용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90여일 간의 시청 로비 점거농성이 펼쳐지기도 했다.
 
부산지법 행정2부(최윤성 부장판사)는 18일 200여 개 단체로 꾸려진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 직후 추진위와 법률대리인들이 바로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부산지법 행정2부(최윤성 부장판사)는 18일 200여 개 단체로 꾸려진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 직후 추진위와 법률대리인들이 바로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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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행정2부(최윤성 부장판사)는 18일 200여 개 단체로 꾸려진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 직후 추진위와 법률대리인들이 바로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재판 직후 추진위와 법률대리인들이 바로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부산지법 행정2부(최윤성 부장판사)는 18일 200여 개 단체로 꾸려진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 직후 추진위와 법률대리인들이 바로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재판 직후 추진위와 법률대리인들이 바로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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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3심까지 가겠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행정소송 패소 결과를 받아든 추진위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재판 직후 법원 앞에 선 추진위는 "부산에 존재하는 외국군기지 시설로부터 유린되는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누가 해야 하는지 묻는 중요한 소송이었다"라며 "그 주체가 부산시가 아니라고 본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거듭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대로, 해당 시설의 찬반을 시민이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소송 법률대리인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현우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에 "시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고 관련 조례(미군 주둔지역 안전 및 환경사고 후속조치 조례)까지 제정된 상황을 강조했지만, SOFA 규정 등으로 소극적 해석을 하지 않았나 판단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시민 의사에 따라 재판부가 놓친 법리를 보강해서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접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던 손이헌 추진위 대표는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부산시장도 재판부도 부산시민 안전을 외면한다면 도대체 누가 지켜줄 수 있느냐. 문제를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다. 2심과 3심까지 끝까지 가겠다"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다음 주 내로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번 소송 결과로 "(주민투표 사안이)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자치분권과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시가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도 확인한 것으로 추진위가 항소를 한다면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태그:#부산항, #미군세균실험실, #소파, #주민투표,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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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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