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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 자동화 시스템 입찰 문제로 충남도교육청과 오인철 도의원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17일 전교조 충남지부가 성명서를 통해 마구잡이식 의혹 제기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썹 자동화 시스템 입찰 문제로 충남도교육청과 오인철 도의원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17일 전교조 충남지부가 성명서를 통해 마구잡이식 의혹 제기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 충남도교육청.오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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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충남도의회 오인철 도의원과 전교조 충남지부가 이번에는 학교급식 위생관리(해썹·HACCP) 자동화 시스템 입찰 문제로 충돌했다.

오 의원은 지난 5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급식 위생관리 자동화 시스템 사업에 참여한 회사가 1억 원 이상의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학교 개별 구매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업체를 부정당 업자로 지정하는 등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업체인 J사가 277개 학교에 356개 물품을 제공했거나 택배로 무단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교육청 양미자 학교급식팀장은 지난 5월 25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J사가 일방적으로 해썹시스템 중 일부 소모성부품을 택배로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223개 학교는 모두 시스템을 설치한 곳으로 모든 학교가 자진반송 처리해 뇌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충남도교육청 "위생관리시스템 사업선정 위법행위 없다" http://omn.kr/1tdrh)

무상으로 제공한 물품에 대해서도 "학교별 보안 조치와 해썹시스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쌍방이 합의에 따라 추가 품목(노트북 외 5개 품목)을 견적서에 명시해 계약한 것으로 다만 무상제공이라고 표시했다"며 오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도교육청의 해명에도 지난 15일 제32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학교급식 위생관리 자동화 시스템 입찰 과정의 특혜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특정감사를 촉구했다.  

"공무원은 청탁으로 의심되는 물품의 경우 반송뿐만 아니라 지체 없이 서면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서면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223개 학교 중 단 한 곳뿐이었다"는 것이 오 의원의 주장.

그러자 17일 전교조 충남지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마구잡이식 의혹제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전교조 충남지부는 "국민권익위원회도 이 사안에 대해 '시스템을 이미 설치한 학교에 시스템과 관련 있는 부품을 제공받은 것은 본 계약의 유지보수 차원이고, 부품을 제공받은 학교가 재계약의 여지가 없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신고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충남교육청의 질의에 대해 회신했다"며 오 의원의 주장을 비판했다.

양측의 주장에 대해 학부모 단체에서 활동하는 A씨는 "언론에 나온 내용을 살펴본 결과 오 의원이나 도교육청, 전교조가 5월의 주장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측 모두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면 언론을 통한 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 앞에 내놓는 것이 도리"라고 충고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학교급식 위생관리자동화, #전교조충남지부, #오인철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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