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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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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5층 건물 붕괴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가 종합안전대책을 14일 내놓았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9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사고를 언급하며 "2년 전 잠원동 해체공사장을 지나다 변을 당한 예비신부, 4월 장위10구역 철거 현장에서 매몰된 노동자 강모씨 등도 광주 사건과 유사한 원인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시 차원의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서울 민간 공사현장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공사장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이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가 2019년 12월에 마련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공사장 24시간 녹화되는 CCTV를 4대 이상 설치하고, 공사 완료시 녹화본을 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서울시는 근로자의 작업 보호구 착용 여부, 위험구역 출입여부, 안전수칙 준수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적 사항도 전달하겠다는 얘기다.

오 시장은 "이는 공사장 안전관리와 이력관리가 디지털화되는 것"이라며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3월 이 시스템을 정식 오픈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해체공사 감리자의 현장 부재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사고가 나 공중의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감리자를 처벌할 수 있다. 앞으로는 해체계획서 내용과 달리 철거하거나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확보와 같은 안전관리대책 소홀 등의 사안까지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 감리자가 '상시' 감리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해체공사는 다 이렇게 해 왔다', '현장 여건상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관행이 안전을 담보로 하는 법률을 위반하고, 설상가상으로 법률 위반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엄중한 처벌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무고한 희생자를 반복적으로 발생시켜 왔다.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오 시장은 "광주 붕괴사고에서 철거를 맡은 업체가 원도급자가 아닌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로 드러났다. 불법 재하도급은 (서울에서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천명했다.

"공사 허가 시에 총괄 관리조직 구성,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명부를 자치구에 제출하도록 해 원도급자의 책임을 명문화하겠다...(중략) 나아가 서울시는 다단계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록취소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자격증 명의대여 등을 조사해 형사고발 조치하겠다. 아울러 하도급 직불제를 100% 전면 시행하겠다."

오 시장은 이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일요일에 휴무제를 권고한다"고 하면서도 "부득이하게 일요일 공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감리 상주 의무화 조치가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연도별·월별 비교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고를 줄이겠다.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현황판처럼 만들어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태그:#오세훈, #불법하도급,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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