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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이 경남 최초로 생활유해폐기물 처리방안과 관련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제정되기까지 김석곤 전 농촌지도자함양군연합회장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생활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을 유발하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것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농약, 수은온도계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동안 농업인들은 이같은 생활유해폐기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 방법이 마땅치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함양군 환경위생과는 지난 3월19일 제26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했다. 환경위생과는 제안 설명을 통해 생활계유해폐기물 분리, 배출 방법 구체화의 필요성을 산업위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이후 3월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고 4월15일 공식 제정되었다.

앞으로 생활유해폐기물은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투명한 비닐에 담아 입구를 밀봉해 읍면사 무소에 비치된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함양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반입해야 한다.

이처럼 생활유해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한 문제의식은 김석곤 전 회장으로부터 시작됐다.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환경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 전 회장은 농약 빈병을 수거해 환경공단에 납품하는 사업을 오랜 기간 해왔다. 그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농약들이 여러 농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환경오염 등의 위험성을 인지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2016년 환경부에 생활유해폐기물 방치 문제를 공식 건의했고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유해폐기물을 수거하도록 법령을 제정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처리 예산문제를 이유로 수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부터 생활유해폐기물 방치로 유해물이 토양으로 흘러가는 등의 환경오염 심각성과 함께 처리 방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함양군에 설명했고 결국 조례안이 제정되었다.

김 전 회장에 따르면 전국 광역별 생활유해폐기물 처리 관련 조례 제정은 경기도 4곳, 충남, 3곳, 경북 1곳, 충북 1곳, 전북 1곳, 전남 2곳에서 이루어졌으며 경남에서는 함양군이 최초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농업인들 중 생활유해폐기물을 마땅히 버릴 곳이 없어 망설여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이번 제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생활유해폐기물 수거·처리와 관련한 여러 방안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주간함양 (김경민)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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