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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판결과 관련해, 지역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가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재판부에 항의했다.
 대법원의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판결과 관련해, 지역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가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재판부에 항의했다.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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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판결과  관련해, 지역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가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산폐장 사업자 측이 금강유역환경청(아래 금강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획적정통보취소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심리불속행' 처분을 내려 최종적으로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기사 : http://omn.kr/1tv6v 대법원, 서산 산폐장 '심리불속행'... 사업자 손 들어줘)

이로써 법적 절차가 끝난 가운데 사업자는 산폐장 건설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앞서 사업자 측은 지난 2018년 5월 금강청을 상대로 '사업계획 적정통보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원고 청구 기각을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같이 엇갈린 판결이 나오자 금강청은 곧바로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이날 최종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판결이 나왔다. 이는 2심 결과인 원고 승소를 인정하는 것이며,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산폐장 반대위와 시민·환경단체는 14일 오전 11시 서산시청 앞에서 대법원판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자가  승소한 2심이 최종 확정되었다"면서 "사법체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여실히 보여준 판결"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폐기물처리의 영업 구역을 둘러싸고 각종 법안이 제기되고 국회 안팎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법원은 두 달이 갓 넘은 시점에 서둘러 상고장을 폐기처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사업자의 손해를 걱정하고 기득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2심 판결과 함께 대법원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너무나 괴리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산폐장 반대위와 시민·환경단체는 "(그동안) 개발 논리보다 환경과 인간의 존엄이 우선되는 사회를 위해 싸워왔다"면서 "재판에서 졌지만 우리의 투쟁이 패배한 것은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일부 주민, 일부 공무원은 '재판 종료'를 '투쟁 종료'로 연결 짓고 싶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라면서 중단없는 투쟁을 예고했다.

또 "(산폐장 투쟁에서) 시민들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재판의 승소가 아니라, 건강하고 안정된 삶이었다"면서 "매립장 인근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또 다른 투쟁을 준비했다.

이들은 사업자 측과 건축허가 소송 중인 서산시와 맹정호 서산시장에게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며, 충남도에 대해서는 "가장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충남도가 재판의 패소를 핑계로 책임을 방기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산폐장 반대위와 시민·환경단체는 지난 2020도청앞 천막단식농성 과정에서 충남도가 약속한 ▲산폐장에 대한 철저한 준공검사 ▲주민들의 검사 참여 ▲ 시·도 차원 감시팀 구성, 산폐장 운영 치밀한 관리·감독 등이 꼭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그동안 대책위 주민들과 시민단체에 갖은 인격모독과 사실 왜곡 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시 분명한 법적 조치를 가할 것"이라면서 "서산시민들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우리의 투쟁은 계속 현재진행형"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대해 '환경파괴시설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는 서산시민사회연대' 이백윤 집행위원장은 "최근 폐기물 영업 범위에 대해 각종 상반된 내용의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최소한 '심리불속행'은 안 나올 수도 있겠다고 기대를 품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거대자본과 이를 둘러싼 힘은 너무나 막강하다"면서 "인허가 과정이 모두 끝난 상태에서 싸움이 시작되었지만 회사 측의 기만행위가 너무나 분명했다"라며 "때문에 법정에서도 충분히 감안되리라 기대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너무나 괴리된 판결"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산폐장 반대위와 시민.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에 모여 향후 일정에 대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태그:#서산시, #서산 산업폐기물매립장 , #대법원심리불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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