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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안산본부(아래 6.15안산본부, 상임공동대표 강신하, 양성습, 이천환)는 10일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의 열기로 뜨거웠던 6월 민주항쟁 34주년을 맞이하며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은 양립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평화통일시대, 민주사회로 나아가자"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6.15안산본부는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향한 민중들의 뜨거운 열망을 확인하였으며, 그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실천은 3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6.10민주항쟁의 성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고 사회 곳곳에서 시민권을 향상하며 조금씩 민주화를 이룩하고 있지만, 여전히 산적한 적폐와 마주하고 있다"고 말하며 6.10민주항쟁 이후 민주주의가 일정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청산하지 못한 적폐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특히나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에 독립 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을 계승하여 현재까지 존재하는 법"으로 "하나의 민족이자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함께 도모해야 할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정당한 외침을 '종북'으로 색칠하며, 남북교류와 협력을 가로막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로 사회의 진보와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신장을 저해하며 민주사회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시대적 악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을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6.15안산본부는 "지난 5월 10일 시작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청원동의가 열흘 만에 완료되었다. 단 10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민적 열기 높음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현재 "국민청원 직후 이루어진 4.27시대연구원 이정훈 연구위원 압수수색 및 구속,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압수수색, 청주지역 활동가 4인 압수수색, 범민련 전·현직 활동가 기소 등은 국가보안법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진행된 명백한 공안탄압"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였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의 향상,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확신하며 민주사회·평화통일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6.15안산본부의 결의를 밝히는 것으로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글은 통일뉴스와 중복게재되었습니다.


태그:#6.15안산본부, #6.10민주항쟁, #국가보안법, #평화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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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에 살고, 청년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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