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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최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보낸 문서.
 국정원이 최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보낸 문서.
ⓒ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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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이미 "금품 제공 소문에 대한 추적"에 들어가 "감사원 등의 감사를 유도"한 정황을 보여주는 국정원 내부 문서가 처음 나왔다. "국정운영 저해세력을 색출"하기 위해서였다.

이 문서 성격에 대해 곽 전 교육감 법률대리인은 "비밀정보기관이 검찰 수사 전에 국내 정치에 개입한 사실을 보여주는 명백한 불법 문서"라고 규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오마이뉴스>는 국정원이 최근 곽 전 교육감에게 보낸 '국정운영 저해 세력 색출 활동 강화로 정부정책 추동력 배가'란 중간 제목이 붙은 문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이 문서는 곽 전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2011년 8월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서의 성격에 대해 곽 전 교육감 측은 "2011년 8월 검찰 수사 개시 직후 금액이 2억 원으로 특정되어 언론에 보도됐던 점을 감안하면, 해당 문서는 수사 개시 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6.2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박명기 후보에게 선거가 끝난 뒤인 2011년 2월 2억 원을 보냈다. 이 돈의 성격을 놓고 검찰과 곽 전 교육감은 '사퇴 매수 대가' 대 '선거 후 어려움을 겪는 박 후보에 대한 대가성 없는 선의'라고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결국 곽 전 교육감은 대법원의 '사후매수죄' 선고로 2012년 9월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났다.

국정원은 해당 문서에서 "곽노현 교육감·서울시의회 비리 집중 추적 및 교과부(현 교육부)·감사원의 인사·예산감사 연중 실시 유도" 항목 아래에 다음처럼 적었다.
 
작년 교육감 선거 시 후보 단일화를 위해 (박명기) 교수에게 5~8억 원의 금품 제공 소문 추적.
 
교육감 선거가 2010년에 진행된 만큼 따라서 해당 문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8월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법에 따라 대공 관련 업무가 아닌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금품 추적' 등을 일체 할 수 없다. 하지만 국정원은 "국정운영 저해 세력 색출"을 위해 추적 활동에 나섰던 것으로 해석된다.
 
2010년 6.2 지방선거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이 예정된 2012년 9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곽 교육감이 출근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0년 6.2 지방선거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이 예정된 2012년 9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곽 교육감이 출근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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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곽 전 교육감 법률대리인인 김남주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오마이뉴스>에 "국정원은 국정운영 저해 세력 색출 활동 강화 차원에서 금품 제공에 대한 풍문을 수집하고, 곽 당시 교육감에 대한 비리를 집중 추적했다"면서 "당시 교과부와 감사원을 동원하여 감사를 연중 실시하도록 유도한 점에 비춰볼 때 선관위와 검찰 활동에도 개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런 곽 전 교육감에 대한 추적 행위는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로써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곽 전 교육감은 현재 '국정원의 시민 사찰 파일' 정보공개운동을 벌이고 있는 '내놔라 내 파일'이란 단체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태그:#국정원, #곽노현, #불법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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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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