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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4일 김어준 교통방송(TBS) 진행자의 하차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4일 김어준 교통방송(TBS) 진행자의 하차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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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4일 김어준 교통방송(TBS) 진행자의 하차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방송법 제4조에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어준 진행자 교통방송 하차 요구' 관련 국민청원에 답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면서 "시청자의 민원 접수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를 통해 위반으로 판단 시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법정 제재(주의, 경고 등) 등을 내리게 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 4월 9일 "교통방송(TBS)은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전하는 방송인데, 김어준 진행자는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내리는 등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며 김 진행자의 하차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한 달 만에 35만3314명의 국민이 동의해 답변 요건을 갖췄다. 

한편, 교통방송(TBS)은 1990년 서울특별시 소속 라디오 방송국(교통FM방송국)으로 개국한 이후 2020년 2월 독립 재단법인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로 재출범했다. TBS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교통, 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을 방송 사항으로 허가받았다.

태그:#청와대, #국민청원, #김어준, #방송하차, #교통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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