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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 황남파출소 이전과 관련해 신축 대상 부지 인근 주민들이 토지 맞교환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파출소 입지 조건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주경찰서에서 이전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맞교환 대상지 소유자에 대한 특혜라는 것.

이에 대해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실제 맞교환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현재 주민 민원 등으로 설계용역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부지의 파출소 입지 적합성에 대한 문제와 특혜는 없었다고 전해 주민과의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 파출소 부적합 '특혜' 주장

사정동 주민들은 이번 황남파출소 이전 부지 선정에 대해 특혜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전 대상 부지는 사정동 103번지 외 1필지로 총 741㎡이다. 최근 수년간 이곳은 거래가 없었고 바로 옆 부지인 103-4번지가 2019년 3월 3.3㎡당 254만 원에 거래가 됐다. 단순 계산에 의하면 5억7000만 원.

반면 황남파출소는 황남동에 311-6번지 위치해 있으며, 대지 149㎡에 건물 68.4㎡로 55m 떨어진 황남동 309-3번지가 2020년 1월 3.3㎡당 2421만 원에 거래돼 10억8000만 원의 예상가가 나온다.

결국 두 부지가 맞교환을 할 경우 5억 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현 소유주가 얻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이러한 시세차이는 물론 이전 부지는 파출소가 자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특히 차후에는 40여 명의 경찰이 근무하는 지구대로 개편될 예정이라는 말을 경찰 측으로부터 들었기에 더욱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긴급 출동 시 인근에 신라초등학교와 경주공업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스쿨존이라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것.

또한 일반도로가 아닌 마을 내 이면도로로 평소 주차된 차량이 많을 뿐더러 주말이나 공휴일에 황리단길 방문객들의 차량까지 합세해 도로가 붐벼 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인접 도로 여건 문제도 지적했다.

동서남북으로 이어진 도로가 막혀있어 사실상 긴급 차량의 출동에 매우 부적합하다는 주장이다. 동쪽으로는 중앙분리대로 인해 좌회전이 불가능하고, 서쪽으로는 신라초등학교가 막고 있다.

남쪽에는 중앙분리대는 없지만 좌회전을 할 수 없고, 북쪽으로는 경주공업고등학교가 위치해 사실상 출동하더라도 비효율적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경주경찰서에서 인근 주민을 배제한 경찰행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토지 소유주와 파출소 부지 교환계약 이행확약서 체결 후 발굴조사가 이뤄질 때서야 주민들은 파출소가 들어서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

반대 주민 A씨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할 때서야 이곳에 황남파출소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당시 황남동장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파출소 부지로 부적합다고 판단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는 예정지 인근 주민을 무시한 경찰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주경찰서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을 통해 확보하게 됐다"며 "수차례 진정서에 대한 답변은 아무런 특혜도 없으며 파출소 입지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만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주경찰서, 설계용역 중단 후 검토 중

경주경찰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교환계약 이행확약서는 실제 거래 계약서가 아니며, 현재 설계용역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인에 대한 특혜에 대한 주장은 주민들의 오해라며 파출소가 위치하기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지구대로의 개편은 추진 중이 아니라 차후 계획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먼저 경찰서 관계자는 주민들을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 파출소 이전을 추진했을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적합한 토지가 있는지 요청을 했지만 적당한 부지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다"면서 "이후 당시 이전 담당자가 황남동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시유지와 사유지를 다방면으로 알아봤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며 주민을 배제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특정인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2019년 당시 두 토지는 시세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고, 시세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맞교환이 이뤄지더라도 이전 대상 부지 소유주는 시세차익을 얻을게 없다고도 말했다.

국가재산법 제54조 3항에 "교환할 때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신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면서 파출소 이전 대상 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설계용역을 중단하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파출소 이전 대상 부지가 긴급출동에 적합한 위치인가에 대해서는 파출소 이전의 최적지는 아니지만 차선책은 된다며 큰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황남파출소 이전 대상 부지인 사정동 103번지 일대가 파출소 입지 조건이 최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차선책으로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순찰차의 긴급출동이 파출소가 아닌 대부분 순찰 중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이 걱정하는 긴급출동으로 인한 문제점은 크게 없다고 판단했었기에 당시에 추진됐었다고 본다"면서도 "지금은 이전 부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황남파출소는 2016년 지진의 영향으로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았고, 빠른 시일 내 이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황남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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