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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 모습.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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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이 2일 오전 공군 전익수 법무실장(준장)으로부터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고 받았다. 이후 이 의원은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추가사실과 군 수사 간 문제점을 확인했다"면서 초동수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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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이 공군 보고 후 추가 파악한 문제점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동승 차량의 운전 하사가, 당시 뒷자리 강제 성추행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동승차량에서 가해자 B중사가 피해자 A중사에 성추행을 시도했으나, 운전자인 D하사는 "성추행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을 이 의원이 재차 반박한 것이다.

이 의원은 "뒷자리에서 강제 성추행이 벌어지는데, 당시 운전을 하고 있었던 D하사가 관련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유족들은 피해자 A중사가 성추행을 참지 못해 뿌리치고 차량에서 내렸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운전자인 D하사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진술"이라고 밝혔다.

이채익 "유족 주장 사실이라면, 피해자는 공군 주장보다 더 빨리 상부보고했다"

이어 공군이 "피해자 A중사가 다음날인 3월 3일 오전에 C상사에게 성추행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이 의원은 반박했다. 

이 의원은 "유족은 A중사가 차량에서 이뤄진 성추행을 참지 못하고 해당 차량에서 내려 즉시 저녁식사에 동승한 C상사에게 전화를 통해 성추행 사실을 보고했다고 한다"면서 "유족 측 주장이 사실일 경우, C상사는 A중사의 피해사실을 2일 야간에 보고 받고서도 다음날인 3일 오전에 E준위에게 보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4월 30일 서산시 성폭력상담소 상담 종료 이후 피해자 A중사가 20비(서산)에 복귀한 5월 3일 이후 부터 5월 21일 자살 시도 당시까지 군 상담관의 상담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B중사의 핸드폰 제출이 피해자 A중사의 사망 뒤에야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사건 초기 군사경찰이 수사할 당시에 가해자 B중사에 대한 구속 또는 휴대폰 압수수색 등이 이뤄졌다면 가해자 B중사의 피해자 A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등은 사전에 방지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공군 부사관이 자신의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군대 내 괴롭힘 등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공군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추가 폭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오른쪽)이 2일 서울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내 여군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간부가 현행범으로 적발되었다고 알리는 모습.
 공군 부사관이 자신의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군대 내 괴롭힘 등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공군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추가 폭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오른쪽)이 2일 서울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내 여군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간부가 현행범으로 적발되었다고 알리는 모습.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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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동료에게 성추행 당한 여성 부사관이 혼인신고 다음 날 영상까지 남기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고, 분리조치 등 피해자 보호가 전혀 작동하지 않아 앞날이 창창한 젊은 부사관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면서 "조직적 회유·은폐 시도 등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분리조치 등 피해자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자 엄중문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그:#공군 성추행 , #군내성폭력, #부사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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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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