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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계순 대전시의원.
 채계순 대전시의원.
ⓒ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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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채계순(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갑천의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시급하다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1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58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갑천습지는 대전시민 환경교육의 살아있는 현장이자 대선시의 환경자원이 될 것"이라며 "대전시가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채 의원은 "대전 도심을 관통하는 3대 하천 중 갑천은 가장 규모가 크고, 대전의 모든 물길은 갑천으로 모여서 금강으로 흘려보내는 대전의 대표 하천"이라며 "갑천 자연하천구간은 월평공원의 육상생태계와 하천생태계가 공존하는 공간이며 그 사이에 있는 하천습지는 전국유일의 도심 속 습지로 원시성 자연생태계를 이루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히, 그곳에는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육상 및 수생 야생생물의 살아가기에 매우 우수한 자연환경을 이루고 있어 생물종다양성이 높은 곳"이라며 "이에 2009년 국토해양부의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에, 2014년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숲 10선'에 선정됐고, 2017년에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 '이곳만은 꼭 지키자' 대상을 수상한 곳이기도 하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대전시는 2007년 갑천 자연하천구간 3.7km 구간에 대해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신청을 했다"면서 "신청 이후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며 생태계 조사 및 제도적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환경부와 국토부의 의견이 달라 진행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 1월 '습지보전법' 개정으로 하천구간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12월부터 환경부가 수자원, 홍수통제, 하천관리 등 통합물관리 체계로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그동안 갑천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시키려는 대전시와 대전시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현재 갑천습지는 대전시가 보유한 18개의 습지 중 도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독립된 생태계를 유지하며 습지등급을 1등급으로 지켜내고 있으나, 최근 인접한 도솔산 자락에서 월평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진행으로 육상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사업 등으로 갑천습지를 둘러싸고 도시화가 가속화 되는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 더욱 습지보존을 위해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시급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최근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코로나19시대에 있어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며 "환경의 시대 갑천습지는 대전시민 환경교육의 살아있는 현장이자 대선시의 환경자원이 될 것이다. 대전시가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하여 갑천습지를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갑천습지에서는 수달 및 큰고니 등 천연기념물 8종, 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종 3종, 쥐방울덩굴 등 산림청지정 희귀식물 3종 등 14종의 법적보호종과 큰주홍부전나비 등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기록 2종 등을 포함한 총 800여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태그:#채계순, #대전시의회, #갑천, #갑천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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