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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A교수가 지난 2014년 4월 16일에 국제학술지에 보낸 메일.
 전북대 A교수가 지난 2014년 4월 16일에 국제학술지에 보낸 메일.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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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학술지 논문 '제1저자'에서 외국인 제자 이름을 빼내 친동생 이름으로 갈아치우고, 연구비까지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북대 A교수에 대해 같은 과에서 함께 일해 온 동료교수 14명이 사실상 퇴출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도 '징계수위가 너무 낮다'며 대학징계위의 A교수 감봉 의결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고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관련 기사 : 논문에 제자 이름 빼고 '친동생' 넣은 황당한 지도교수 http://omn.kr/1tdqh)

16명의 동료교수 가운데 14명이 입장문 발표

28일, 전북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14명은 "이 교수들이 교육자로서 대학에 남아 학생들과 함께 할 자격이 있는가"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A교수의 친동생과 친오빠 등 3남매의 연구 비위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다. A교수가 근무했던 전북대 컴퓨터공학부에는 전체 16명의 교수가 있다.

지난 4월 14일 재판에 넘겨진 A교수는 해외 학술지 '제1저자'인 몽골인 제자 B씨의 이름을 자신의 친동생인 같은 대학 A1기금교수 이름으로 바꿔치기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연구 비위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전북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로부터 위반 정도 '중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해당 논문엔 A교수의 친오빠인 A2교수(K대)도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A교수는 제자 B씨에게 해당 논문과 관련 허위 공증문서를 작성토록 하고, 제자에게 매주 2~3차례씩 자기 자녀 통원치료를 지시한 것 등 4건에 대해 전북대 인권위원회로부터는 인권침해 판정을 받았다.

또한 A교수는 1000만 원에 이르는 연구비를 횡령하는 한편, 석사학위 심사 대상인 제자 4명에게 모두 280만 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의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북대는 지난 4월 1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에 대해서는 감봉 2개월, 친동생 A1교수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징계수위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징계 승인을 거부하고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컴퓨터공학부 교수들은 입장문에서 "A교수는 형사 기소되었고, 금품 관련 경찰조사 등 여러 의혹들에 대한 국가 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도 전북대가 시종일관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김동원 총장은 (A교수를) 즉각 직위해제해 지금이라도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권 유린했는데도 교수? 이젠 밖으로 외칠 수밖에 없어"

이 교수들은 또 "A교수는 학생들이 수년에 걸쳐 이룬 연구 성과를 갈취하여 친동생, 친오빠와 교수 개인의 이득으로 삼고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한 행위가 명백하다"면서 "비위 의혹이 세상에 나온 지 1년이 넘었는데도 해당 교수들은 버젓이 그 지위를 그대로 누리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밖으로 외칠 수밖에 없었다"고 입장문을 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교육부가 A교수에 대한 특별징계위 징계 추진 과정 등에 대해 이미 전북대에도 통보했다"면서도 "개인의 징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자에게 설명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태그:#제자 논문 바꿔치기, #전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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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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