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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사는 부산 연제구의 예산을 통해 지자체가 주민의 요구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지 들여다보려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필수노동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와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기자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부산시를 비롯한 연제구, 남구, 영도구, 중구에서 제정되었습니다.
▲ 부산 지자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출처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부산시를 비롯한 연제구, 남구, 영도구, 중구에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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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부산시를 비롯한 연제구, 남구, 영도구, 중구에서 2020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연이어 제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장기화로 감염불안과 과로에 시달리는 필수노동자를 지자체 차원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 위기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노동계의 비판이 있습니다.

연제구의 경우, 2020년 12월 24일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2021년 본예산과 1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인한 결과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예산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2020년 9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 2021년 서울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예산 2020년 9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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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한 서울 성동구와 뚜렷이 대조됩니다. 성동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조례 제정 후 실제로 필수노동자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500명이 넘는 필수노동자들을 설문조사하고 심층 면접을 한 뒤 최종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필수노동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원구의 경우는 노원 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주민요구안을 모아 관내 필수노동자인 경비노동자가 일하는 경비실에 에어컨을 100% 설치할 구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 필수노동자의 어려움을 해결 노원구의 경우는 노원 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주민요구안을 모아 관내 필수노동자인 경비노동자가 일하는 경비실에 에어컨을 100% 설치할 구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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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스스로가 나서 필수노동자의 어려움을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경우는 노원 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주민요구안을 모아 관내 필수노동자인 경비노동자가 일하는 경비실에 에어컨을 100% 설치할 구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 및 조례를 제정하고도 필수노동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거나 관내 필수노동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예산조차 마련하지 않은 연제구의 경우 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집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보건의료노동자, 돌봄 노동자, 택배 노동자, 감정 노동자 등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희생을 강요당하면서도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들이 관내에도 많이 존재합니다.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필수 노동자법은 오는 1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법 시행 공백을 메꾸고 지자체만이 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연제구가 2020년 쓰지 않고 묵힌 돈은 420억 원(추정)입니다. 2021년 세입 총액에서 쓴 돈과 내년에 써야 할 이월금, 반납할 국비, 시비를 뺀 순세계잉여금으로 연제구가 원하는 사업에 당장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공격적인 예산 편성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시의성 있게 이뤄지길 바래봅니다.

태그:#필수노동자, #예산, #지자체, #돋보기,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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