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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을지로 지역 시민사회가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계천·을지로 지역 시민사회가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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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 (사)한국산업용재협회 서울지회,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이하 청계천·을지로 지역 시민사회)는 21일 금요일 중구청 앞에서 공익감사청구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계천·을지로 지역 시민사회는 2019년 5월 감사원에 '세운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제출했고, 감사원은 2021년 4월에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를 청구한 지 2년만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주요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세입자 대책 부실, 강제 퇴거 등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는 기각했지만, 사업시행계획인가 업무를 잘못 처리하고 현금 청산 관리·감독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및 주의를 주었다. 이에 청계천-을지로 지역 시민사회는 공익감사청구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 추가적인 대책들을 실행할 것은 중구청에 요구했다.  

피해 본 세입자, 외면하는 공무원 
 
세운3구역 상인이 기자회견에서 지난 재개발 과정의 부당한 문제들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세운3구역 상인이 기자회견에서 지난 재개발 과정의 부당한 문제들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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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은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나하 활동가의 사회로 시작되어, 감사청구결과와 세운3구역 재개발에 대한 법적 소견을 발표한 뒤, 세운3구역 세입자 및 토지주들이 재개발 현장 상황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 성명서를 낭독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구호로 외치고 기자회견을 종료했다.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현욱 활동가는 지난 공익감사청구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행정은 징계다 아니다, 위법이다 아니다를 다투기에 앞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피해를 직시하기 바란다"라면서 "권한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이고, 그 시작은 부당한 절차를 진행한 공무원 징계와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취소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행정의 책임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진성의 남성욱 변호사는 환경영향평가 누락, 주거용도 총량관리 관련 고지·공고 누락 등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중구청의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자체는 그 자체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그것만으로 당연히 취소 혹은 무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재도 이러한 재개발이 청계천과 을지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재산권과 세입자 상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중구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절차에서 기존의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함을 물론 세입자나 토지소유자들의 권리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세운3-1, 4, 5구역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유락희 상인은 "사업시행계획에 영업세입자 대책이 거의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첫째, 도심특화산업 수용 면적 확보. 둘째,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여 억울한 세입자들이 많았다. 셋째, 상가 우선 분양권 및 임차권 부여.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라며 지난 세운3-1, 4, 5구역 재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공익개발이면 그 지역의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업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공무원들은 사업인가를 내주고 우리들의 임무는 끝났다고 팔짱만 끼고 바라만 보는 모습이었다"면서 당시 공무원들의 태도를 꼬집었다.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
 
세운3구역 상인이 기자회견에서 중구청의 제대로 된 행정을 촉구하는 발언하고 있다.
 세운3구역 상인이 기자회견에서 중구청의 제대로 된 행정을 촉구하는 발언하고 있다.
ⓒ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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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3-2구역 토지주인 백남국 상인은 "누구를 위해서 재개발을 했는지 의구심이 많이 든다. 토지주들도, 세입자들도 재개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말로 입을 열었다.

이어 지역 산업생태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토지주와 세입자들이 같이 협조해서 100년, 1000년이고 꼭 이 지역을 지켰으면 좋겠다. 중구청이 다시 생각해서 사리사욕 하는 사람들 그만 좀 도와주고, 토지주들과 세입자들을 위해 나서주면 좋겠다"라고 발언했다. 

현재 재개발 절차가 진행되는 세운3-2구역의 조무호 비대위원장은 "누구에게는 불편한 진실이겠지만, 반드시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중구청은 감사원보고서에 대해서 법원이 아닌 우리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중구청은 관리처분인가 전 수용재결을 받아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감사원 결과에도 예전처럼 똑같이 개발이 진행 중이다. 3-2구역 건물 인도와 명도소송 40군데 받았고, 세입자들의 압박은 여전하다. 건설사는 심지어 소송을 미리 걸어두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대책 없이 쫓아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재개발 때문에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법적으로도 권리가 잘 확보되지 않은 세입자들이다"라고 말하며 "중구청은 앞으로 우리와 같은 피해자들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업시행계획 승인이 난 세운3-3구역의 김희명 비대위원장은 "무엇보다 세입자인 우리 모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할 구청의 담당자들이 시행사의 잘못된 사업계획을 면밀한 검토 없이 승인해줬다. 이 때문에 우리 세입자들은 일부 토지주들이 보내는 내용증명과 구두 통보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 대해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우리 3-3구역에서 3-1, 4, 5, 6, 7구역에서 저질렀던 불법적인 행태와 절차가 반복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절차를 승인한 담당자의 행정처리도 묵과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지수 활동가는 성명서를 낭독하면서 "비록 감사원은 청계천·을지로 지역 시민사회가 제기한 세입자 대책 부실, 강제 퇴거 등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는 기각하였고, 2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세입자뿐만 아니라 지주들까지 농락한 세운재개발의 탈법 불법성을 지적한 감사원의 지적을 환영하는 바이다"라고 말하며, 감사 결과의 아쉬움과 함께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는 현장에 참석하고 있던 중구청 공무원들에게 짧게나마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발언을 요청했지만, 해당 공무원들의 거부로 중구청 담당자들의 입장을 듣지는 못했다. 이후에도 청계천·을지로 지역 시민사회는 감사 결과로 제시된 재개발의 문제점들을 여러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서울시와 중구청 등에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와 세입자 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세운3구역 상인이 재개발의 문제점들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세운3구역 상인이 재개발의 문제점들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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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성명서 전문

세운3구역 재개발을 엉터리로 승인해준 중구청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중징계를 환영한다!

지난 4월 27일, 감사원은 청계천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 (사)한국산업용재협회 서울지회,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이하 청계천·을지로 지역 시민사회)가 2019년 5월에 제출한 '세운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하여 2년만에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당시 세운3구역 재개발 사업을 담당했던 중구청 공무원 3명에게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렸고, 1명에게는 주의를 주었다.
 
자세한 감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사업시행인가 업무 처리 부적정 : 중구는 세운3-2구역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없이 2017. 4. 21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가 하면, 세운3-2구역 등 3개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주거건물 건축 권리를 세운3-1, 3-4,5구역에 이전하여 건축물 용도를 주거 복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시행변경계획을 2018. 3. 15 그대로 인가하여 특혜 시비 등 발생.

2. 현금 청산 관리 감독 업무 등 부당 처리: 중구는 세운3-1구역 등의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에 위배되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채로 현금 청산 하는 것을 묵인하고, 사업시행변경계획(주거복합으로 용도변경)을 인가받은 후 재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종전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위법하게 수립 제출된 관리처분계획을 2018. 10. 28 그대로 인가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업이익 독점을 용인.

3. 환경영향평가 및 권리 상실 고시 누락: A와 B는 2018년 3월 15일 이전까지 세운 3-2구역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누락시키고, 세운3-2구역과 3-6,7구역 토지 등 소유자에게 주거 건축권이 상실되는 사실이 고지·공지되지 않고 이에 대한 찬반 의사 표시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 검토하지 않은채 세운3-1,4,5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인가.

4. 부당한 절차들 묵인: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부당하게 수용재결 및 현금청산을 묵인하여 지주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에게도 막대한 손해 발생.

감사원은 "도시 정비법 제47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금 청산 목적으로 수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상의 수용 시기에 관한 일반규정에 앞서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현금 청산시기가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서울특별시와 중구청 등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업무를 잘못 처리하고 현금 청산 관리 감독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및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비록 감사원은 청계천·을지로 지역 시민사회가 제기한 세입자 대책 부실, 강제 퇴거 등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는 기각하였고, 2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세입자 뿐만 아니라 지주들까지 농락한 세운재개발의 탈법 불법성을 지적한 감사원의 지적을 환영하는 바이다. 

A, B 등은 세운3-1,2,4,5,6,7구역 재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세입자는 물론 지주들에게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오히려 청계천·을지로 일대 상권의 가치를 보존해달라고 요청한 상인들의 요구를 비웃었다. 뿐만 아니라 악덕 시행사에 의해 쫓겨나는 세입자들과 현금청산 지주들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여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끔 했다. 그러나 현재 해당 공무원은 반성은 커녕 오히려 불복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적반하장의 꼴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중구청장은 감사원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내려 최소한의 원칙과 상식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관리처분인가 이전 수용재결 등으로 관리 처분 이전에 집과 사업자 통장을 차압당한 세입자 상인들은 여전히 큰 고통 속에 있다. 이들은 제대로 된 대체 상가도 없이 현재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한호 건설과 구청의 실책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중구청과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세운 세입자들과 지주들을 위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폭력적으로 쫓겨난 세운3-1, 4, 5구역 상인들과 현금청산자들에 대하여 중구 및 해당 공무원은 정식으로 사과하라.
하나, 세운3-1, 4, 5구역 상인들이 서울시 공공임대상가 임대료를 기준으로 재입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중구는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수용재결을 묵인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감사원 분야별 감사 결과 '재정비촉진사업추진과정 관련'(청구조사2과, 2021.04.27)
☞ https://bit.ly/3ulLIMx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활동가입니다. 세운 재개발 현장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고할 예정입니다.


태그:#청계천 을지로 재개발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세운3구역 재개발, #공익감사, #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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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수표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이름으로 재개발 될 위기에 처한 청계천-을지로를 지키고자 2018년 12월 결성된 예술가, 디자이너, 메이커, 연구자,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도시재생이란 이름의 재개발로부터 이 곳의 가치를 기록하고 알리고 지킬 수 있도록 상인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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