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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이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이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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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과 친·인척 일가가 경기도 안양에서 대규모 주택 개발 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지 토지를 소유한 김 의원도 이 주택의 건축주(사업자)로 돼있어, 영리행위를 금지한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의하면,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547-18번지(2086.8㎡) 일대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비산수풀채)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 면적 50㎡ 이하인 원룸형 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건설업자들의 관심이 높은 주택이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해당 사업은 비산동 일대 토지 7개 필지를 합쳐서 진행 중이다. 모두 김진표 민주당 의원과 김 의원 처남 일가가 갖고 있다. 김 의원과 그의 부인이 공동 소유한 비산동 잡종지(160㎡)도 사업지에 포함돼 있다. 김 의원 부부가 지난 1988년 상속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땅이다.

김 의원, 건축주로 이름 올려
 
경기도 안양시에서 건립 중인 도시형생활주택.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처남 일가가 소유한 토지에서 이뤄지는 사업이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건립 중인 도시형생활주택.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처남 일가가 소유한 토지에서 이뤄지는 사업이다.
ⓒ 조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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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에 따르면, 김 의원의 처남인 신아무개(비산수풀채 대표)씨가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신씨는 과거 안양시장을 지낸 인물이다. 인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신씨는 주택 건축 전 이곳을 찾아 시세 등을 알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비산동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해당 사업지 입지는 안양 내에서도 괜찮은 편"이라며 "완공하면 임대 물량으로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 건축주는 신씨를 비롯해 토지소유주 모두가 이름을 올렸다. 김진표 의원 역시 이 건물의 건축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시 관계자는 "해당 주택 건설은 토지소유주 전원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도 이 주택 사업 진행을 허락했다는 얘기다.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결과, 김 의원은 국회에 임대사업 등을 할 수 있는 '부동산업' 종사자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산수풀채 건축은 별도 시행사 없이 건축주가 직접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주가 모두 가져가게 되고, 김 의원도 수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별도 시행사가 없다면 개발 이익은 당연히 건축주·토지주가 가져간다"며 "건축주가 여럿이라면 지분에 따라 수익이 배분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익지분은 없다" 해명... 완공 되면 보유 토지 가치 상승

하지만 김진표 의원은 이번 사업 관련 수익지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사업 추진 시 사업주(김 의원 처남)에게 토지 매도 의사를 밝혔으나, 현금이 부족해 매입해주지 못해 토지사용에 대해 동의를 해준 것일 뿐"이라며 "사업에 대한 수익지분은 없으며, 향후 사업주 여력이 된다면 즉각적인 처분을 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의 해명대로 건축사업에서 얻는 수익은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물 완공 후 토지가치 상승분에 따른 차액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토지의 신탁원부를 보면, 토지 수익자 역시 김진표 부부로 지정돼 있다. 건물을 지은 뒤 토지만 매각해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김 의원 부부가 현재 시세대로 땅값을 받으면 총 매각 대금은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비산동 일대 비슷한 입지의 땅이 지난 2018년 3.3㎡당 2565만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는데, 최근 이 일대 아파트 개발이 이뤄지면서 토지 시세는 3.3㎡당 4000만원까지 올라갔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건물을 완공하고 개발 행위가 이뤄진 토지라면, 그 가치는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 위반 및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 불가피

국회의원 신분인 김진표 의원이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에 건축주 등으로 참여한 것을 놓고 국회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법 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 임대는 할 수 있도록 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는 "만약 국회의원이 건축주로 개발에 참여해 부동산 가치를 높이고, 개발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국회 윤리위 심사 판단을 받아봐야 할 문제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자문위원도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개발 배경과 과정 등을 살펴보고 소명도 들어봐야겠지만, 만약 사익을 추구했다면 국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 이해충돌 우려도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자에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5층 이상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자도 민간임대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김 의원 일가가 건축중인 주택도 사업자가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여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이 주택 개발 사업에 건축주로 이름을 올리고, 해당 사업에 유리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김진표 "건축 사업과 직접 연관 없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비산수풀채 건축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에 부동산사업자로 신고한 것은 비어 있었던 땅에 창고 임대를 하기 위해 토지임대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이라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현재는 어떤 부동산업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시선은 곱지 않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며 "정말 관련이 없으려면 개발 사업 전 토지를 팔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사용을 허락해주고 건축주로 이름을 올려서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만들어줬는데, 당연히 사업과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태그:#김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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