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게재된 임영웅 흡연 논란 관련 영상들

유튜브에 게재된 임영웅 흡연 논란 관련 영상들 ⓒ Youtube

 
"임영웅 실내흡연, 노마스크 뉴스? 이런 뉴스가 나온 진짜 이유!"
"임영웅의 촬영 중 실내흡연 논란, 어떤 장면이 문제였을까?"
"미스터트롯 임영웅 실내 흡연 논란, 음모론 제기 충격! 옆 건물에서는 사진 못 찍는다! 그렇다면..."
"콘서트에서도 피웠다...임영웅 담배 논란이 더욱 심각한 진짜 이유"


최근 가수 임영웅이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학당> 촬영 대기 중 실내에서 스태프들과 흡연하는 모습이 공개돼 많은 비판에 직면한 뒤, 유튜브에는 이런 제목의 영상들이 쏟아졌다. 영상 내용은 대부분 임영웅의 프로필 사진과 이미 기사로 보도된 간단한 사실관계만을 전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조회수는 적게는 수만에서 수백만에 육박하는 것도 흔히 볼 수 있었다.

임영웅뿐만 아니라, 배우 김정현, 서예지, 함소원, 가수 아이린 등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영상의 주인공이 된다. 논란은 제각각이지만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자극적인 제목으로 시선을 끌지만 막상 영상을 클릭해 보면 당사자가 과거 방송에서 했던 말을 교묘하게 편집하거나 언론 보도 내용을 짜깁기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영상들은 대체 누가 왜 만드는 것일까.

이슈만 터지면 몰려드는 '사이버 렉카'  
 견인차 이미지

ⓒ pixabay

 

온라인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사이버 렉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빠르게 달려오는 사설 견인차(렉카)처럼 연예계 사건사고가 생기면 발 빠르게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이슈 유튜버들을 풍자하는 단어다. 

'사이버 렉카'가 성행하는 이유는 조회수, 곧 금전적 수익 때문이다. 이슈를 빠르게 선점할수록, 제목을 자극적으로 달수록, 섬네일(영상대표 이미지)을 눈에 띄게 만들수록 조회수는 치솟는다. 이들은 조회수를 위해서라면 무분별한 폭로를 일삼거나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재생산 하면서 이슈 몰이 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가짜뉴스, 사생활 침해 등 폐해도 적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렉카'들을 비판하는 까닭이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는 키워드를 알아서 추천하는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부추긴다. 연예계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자가 검색하지 않아도 저절로 유튜브 타임라인에 '사이버 렉카'들의 영상이 뜬다.

이러한 '이슈 유튜버'가 기승을 부리는 세태에 대해 이승한 대중문화 평론가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옛날에 스포츠신문들이 하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짚었다. '사이버 렉카'들이 지금 연예 이슈를 다루는 태도에는 "과거 우리나라의 연예 기사들이 영향을 크게 미쳤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 언론이 사이버 렉카를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 과거 스포츠신문을 가판대에서 사서 보던 시절에도 헤드라인을 자극적으로 뽑아놓으면 사람들이 사서 본다. 보고 난 다음에 '이딴 걸 기사로 써?'라고 이야기할지언정 일단 사 갔다. 궁금하니까. 사람은 구미가 당기게 전시해놓은 것들에 대해 일단 호기심을 가지게 되어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극은 궁금해서라도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용자가) 그러한 저널리즘을 지지해서 보는 게 아니라 호기심이 이기는 거다."

이슈 유튜버들의 폐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같은 날 최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사이버 렉카'를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거짓 정보를 생산하거나, 명예훼손을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겠지만 정보를 짜깁기해서 (연예 이슈에 발맞춰) 영상을 만드는 걸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도적으로 유튜브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튜브의 힘이 점점 커지고 방송과 거의 같은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나. 게다가 다양한 형태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유튜브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 분명하다. 그 부분을 지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유튜브는 현재 언론과 비슷한 정도의 영향력과 이용량을 보이고 있는데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아무것도 없다. 학대나 폭력처럼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유튜브를 법의 제도권 안에, 규제의 틀 안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

반면 이승한 평론가는 오히려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튜브 운영 기준에 위배되는 콘텐츠에 붙는 노란색 달러 모양 아이콘 '노란 딱지'를 언급하며 "이용자들이 채널에 노란 딱지가 붙게끔 만들어서 (유튜버들이) 수익을 내기 어렵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채널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연예인들 향한, 도 넘은 사생활 침해

 
 유튜브 로고

ⓒ Youtube

 
최근 유튜브 상에서 사이버 렉카 만큼 문제로 지적되는 건 연예인 등 유명인에 대한 불법 촬영 및 사생활 침해다. 앞서 언급된 '임영웅 흡연 논란'은 한 유튜버가 해당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언론이 이를 제보 받은 것이라며 캡처해 보도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번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논란의 본질은 불법 촬영이라는 비판적인 의견도 터져 나왔다.

사실 불법 촬영물이나 타인에 관한 사적인 정보를 유튜브에 공개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연예인들의 열애설 영상이 특히 대표적이다. 연예인 본인들은 찍히는 줄도 몰랐던 사진 여러 장이 기사나 유튜브를 통해 버젓이 공개된 사례는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다.

지난해 말 유튜브에 올라온 한 남녀 가수 A와 B에 대한 열애설 관련 게시물은 연예인 등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당시 한 유튜버는 남녀 가수의 자택 근처에 2박 3일간 머물면서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25일 현재 조회수가 80만 회에 육박하는 이 게시물에는 '좋아요'보다 '싫어요'가 더 많다.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뒤 인터넷 상에는 유명인들의 내밀한 사생활까지 전혀 궁금하지 않고, 심지어 이런 부분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반응이 많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사실이 무엇이든 몰카를 통해 알고 싶지 않다", "저렇게 몰래 찍는데 숨 쉬면서 살겠나", "단순히 친분 있는 사이인 건지, 둘이서만 만난 건지는 사진으로 봐서 알 수 없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지난 4월 초, 방송인 C씨 친형의 횡령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연예기자 출신 한 유튜버가 폭로한 'C 여자친구 정체가 본질'이란 게시물 또한 사생활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당시 해당 유튜버는 이번 횡령 논란 등이 모두 C의 여자친구 때문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하지만 그의 야심찬 폭로에도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싸늘했다.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횡령과 C의 여자친구가 무슨 상관이냐"면서 사생활은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연예인 및 유명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최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파파라치를 의식하며 다니는 건 힘든 일"이라면서 "개인 생활의 불편함을 (소속 연예인이) 토로한 적이 몇 번 있다"라고 말했다.

"언론 아닌 유튜브, 현재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이를 규제할 수는 없을까. 이에 대해 이은의 변호사는 "성적 수치심을 줄만한 영상물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성 영상 게시등이 아니라면 사실상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렵다"라며 "민사상 불법행위의 영역에서 사생활 침해라든가 인격권 침해로 다뤄질 수밖에 없는데, 일일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는 것도 개인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튜브상에서 최근 논란이 되는 행위들을 규제하거나 처벌할 만한 법 규정 마련도 시급하다. 이 변호사는 "현재 입법부가 유튜브 규제 관련 입법부재를 인식하고 입법을 고민해야 한다. 유튜브란 게 과거에는 없던 플랫폼이잖나. 그러다보니 유튜브가 현행법상 언론이나 방송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날 유튜브는 소규모 언론과 같은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유튜버들이 다루는 영상이나 전하는 내용이 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상황에서, 민사적인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최진봉 교수 또한 "연예인들은 준 공인으로 취급된다. 판례를 보더라도 일정 부분 사생활이 침해되는 걸 허용하게끔 되어있다"라며 "물론 예컨대 가택 침입을 한다거나 그런 건 문제가 되겠지만 잠복해 있다가 뭔가를 찍는 것까지 처벌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 교수는 "대신 플랫폼들의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방송국의 경우 품위유지 문제로 벌점을 받을 수도 있고, 기준에 어긋나면 (방심위의 주의 제재를 받고) 재허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면 유튜브는 규제에서 벗어나 있고, 현재로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고치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상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거나, 노출돼 있을 때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플랫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책임을 지게 만드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유튜브 사이버렉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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