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04 21:41최종 업데이트 21.05.0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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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자료사진) ⓒ 공동취재사진

 
[검증대상] "이명박·박근혜는 모욕죄로 시민을 고발하지 않았다"는 야당 주장

문재인 대통령이 5월 4일 자신과 여권 인사들을 비방하는 전단지를 뿌렸던 한 시민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취하했지만 야당의 비판은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3일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는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면서 "그래 놓고 뒤로는 자신을 비판한 한 청년을 직접 고소했다, 유치하고 민망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전례를 돌아보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은 허용돼야 마땅한 것"이라고 고소 취하를 촉구했다.

이에 일부 언론은 강 대표 발언을 전하면서, "(정의당에서) 이명박-박근혜도 모욕죄로 시민을 고발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뷰스앤뉴스] 정의당 "이명박-박근혜도 안 그랬다. 文, 모욕죄 고소 취하하라")

이같은 발언을 검증하기 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현직 대통령을 비방하거나 모욕했다는 이유로 처벌 받은 사례들을 살펴봤다.

[검증내용] 대통령 직접 고소 없었지만, 수사기관에서 '대통령 모욕' 형사 처벌

모욕죄 고발 행위를 현직 대통령의 직접 고소로 한정한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의 고소'가 없었던 건 사실이다.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해 피해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직접 고소하려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들 정부에서 시민들의 대통령 모욕 행위에 대한 고발이나 처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시민인권단체에선 오히려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가 더 심각하게 위축됐다고 평가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유엔인권정책센터 등 24개 인권사회단체들은 지난 2010년 4월 28일 발표한 '이명박 정권 2년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에서 "최근 2년간 한국의 의사표현 자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보고서에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UCC 5편을 인터넷에 올린 이용자가 형사 기소돼 벌금 80만 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 후보를 '땅박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1심에서 1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1년 11월 트위터에 당시 이 전 대통령을 '가카새끼'라고 비난했던 현직 군인이 '상관모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4월 16일 밤 서대전시민공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대전시민 추모제'를 마친 후 거리행진에 나선 시민행렬이 으능정이 거리에 도착하자 이 안경원 건물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지가 뿌려졌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대통령이나 정부 고위인사 모욕 행위에 대한 고발과 처벌이 계속 이어졌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지난 2015년 9월 7일 발표한 이슈리포트 '박근혜 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에는 대통령 모욕 관련 사례가 다수 포함돼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지국장을 비롯해 언론을 상대로 한 고발도 많았지만, "정윤회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한 박아무개씨, 집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의혹을 제기한 인권운동가 박래군씨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

당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었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오마이뉴스>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모욕죄로 고소한 적은 없지만 (이명박 풍자한) 'G20 쥐 그림'이나 (박근혜 풍자) 이하 작가 전단, 원주시보 '이명박 욕설' 만평 등을 재물손괴죄나 주거침입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 2008년 당시 친고죄 규정을 없앤 사이버모욕죄를 추진해 당사자 직접 고소 없이도 검경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 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도 현 정부를 비판할 자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도 이날 "당시 검찰이 (대통령 모욕 행위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알아서 수사하고, 경찰은 전단지 살포 행위자 대응요령까지 만들어 단속했기 때문에 대통령 본인이 직접 고소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지난 2015년 3월 배포한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 지침에는 건물 옥상에서 전단지를 뿌리거나 건물에 낙서를 하면 건조물 침입이나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할 수 있고,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을 빚었다.

이 간사는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모욕죄로 고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야당에서 대통령의 모욕죄 고소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국회에 올라온 모욕죄 폐지 법안부터 통과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월 8일 모욕죄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참여연대 간사로 활동했던 김선휴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어떤 표현행위에 대해 고위공직자나 정부가 직접 고소하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위축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전부터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온 만큼, 개인의 표현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로 대응하는 행동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강민진 대표는 4일 오후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자신의 발언 취지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비판을 넘어선 모욕이나 조롱에 대해 민주당 인사들이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던 것처럼 지금도 허용돼야 마땅하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신의 발언을 "이명박-박근혜도 모욕죄로 시민을 고발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고 한 언론 보도에 정정을 요구할 의사는 없다고 전했다. 

[검증결과] "이명박·박근혜는 모욕죄 고발 안 했다"는 주장은 '사실 반 거짓 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모욕죄로 시민을 고소하지 않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낙서, 인터넷 등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다수 시민들을 형사 고발하고, 현직 군인을 상관모욕죄로 처벌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명박·박근혜는 모욕죄로 시민을 고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대통령 직접 고소 행위에만 국한했기 때문에 '사실 반 거짓 반'(논란)으로 판정한다.

   

이명박·박근혜는 모욕죄로 시민을 고발하지 않았다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사실 반 거짓 반
  • 주장일
    2021.05.03
  • 출처
    뷰스앤뉴스 보도출처링크
  • 근거자료
    인권단체연석회의, '이명박 정권 2년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2010.4.28)자료링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슈리포트 '박근혜 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2015.9.7)자료링크 인권단체연석회의,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서와 의견서(2015.3.30)자료링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마이뉴스 인터뷰(2021.5.4)자료링크 김선휴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오마이뉴스 인터뷰(2021.5.4)자료링크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오마이뉴스 인터뷰(2021.5.4)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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