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북 신도청(우측)과 신도시 전경(사진 : 경북도청 제공)
▲ 경북 신도청 신도시 경북 신도청(우측)과 신도시 전경(사진 : 경북도청 제공)
ⓒ 권기상

관련사진보기


최근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공무원을 포한한 59명을 단속한 것과 다르게 경북도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공직자 투기조사에서 의심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발표에 시민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4일 경북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3865명에 대한 조사결과 부동산거래 또는 토지보상 이력이 있는 공직자와 가족은 4명이 있었으나 상속 2명, 증여 2명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심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했다.

도는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조사팀을 꾸려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지구, 조사면적 총 1만 3597천㎡, 7574필지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경북개발공사 전 임직원과 사업지구별 입지발표일로부터 5년 전까지 도와 관할 시·군의 사업추진 부서, 도시계획, 농지‧산지허가 등 관계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공직자 본인 1064명과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3094명을 포함한 총 4,158명이다.

도는 앞으로 투기의혹에 대한 제보 접수는 계속 운영하고 위법행위 의심자는 조사 착수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며, 5만㎡이하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투기의혹 발생 시 시군과 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지난달 27일 경북경찰청이 밝힌 내사 결과를 두고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3월 11일부터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를 운영해 지자체공무원 11명, 지방의원 6명, 공공기관 직원 1명, 공직자 친족 4명, 일반인 37명 등 총 59명을 단속 2명을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북도의 조사 결과는 조사대상자 의심사례 없음이지 경상북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심사례 없음이 아님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했다. 또 "경상북도 조사 결과는 경찰 수사와의 불일치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하며 "공직자 땅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것은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민심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경고했다.

또한 열린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 강서구 집행위원장은 전화통화에서 "공직자의 이권개입은 하루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직도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는 경북도 행정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전체 5%도 안 되고, 5만㎡이상의 개발사업에 국한해 조사한 결과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선출직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투기내역을 전수 조사 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안동뉴스에도 실립니다.


태그:#경북도청, #공무원 투기, #부동산 투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