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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 허술한 수의계약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돼 논란이 되고 있다.
 청양군의 허술한 수의계약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돼 논란이 되고 있다.
ⓒ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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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29일 오후 11시 22분] 

청양군이 지역 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과 직접 생산한 물품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했으나 감사원 감사에서 해당 기업이 실제로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여러 명의 제보에 따라 취재한 결과 청양군 재무과는 지난해 태양광 자재 관련 업체인 A사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6의 나에 명시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에 따라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3월 있는 청양군에 대한 정기 감사에서 A업체가 최초에는 생산업체로 공장을 등록했으나 이후 생산설비 등을 철수하고, 다른 업체의 제품을 구매해 청양군에 납품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 담당자가 계약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지 확인해야하나 기업 측에서 제출한 직접생산증명서 등의 서류만을 보고 수의계약을 했다며 군의 관리소홀도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당시와 현재의 담당자, 감사부서 등을 취재한 결과 이러한 정황은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으나 군은 "현재 감사 중인 상황으로 감사위원회의 최종 처분 통보가 와야만 정확한 경위를 발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계약 당시 관계자들은 27일까지 차례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청양군, #수의계약, #감사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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