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 '김영란법'의 일부로 국회에 제출한 지 8년 만이다. 2015년 '김영란법' 처리 당시 이해충돌방지 부분은 제외됐고 청탁금지만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후 19, 20대 국회에서 정부안 혹은 개별입법 형태로 여러 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이 법은 공직자의 공적지위와 사적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을 때 사전 신고·회피 등을 통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산하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의 공직자가 그 대상이다. 구체적으론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를 부여하고 직무상 획득한 미공개 정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H 신도시 투기 사태가 이번 제정안 처리의 주된 '계기'가 된 만큼, 토지와 부동산을 다루는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나 부동산을 보유, 거래할 경우 14일 이내 미리 신고토록 했다. 또한 공직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도 부동산 신고대상에 포함시켰다.

"LH 사태 때문에 서둘러 입법하는 것 아닌가" vs. "국민 여망 담은 법안"

여야 간 이견은 크게 없었다. 앞서 여야는 적용대상, 범위 등을 놓고 법안심사소위에서 8차례의 논의를 거쳐 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동의하지만 무려 189만 명의 공직자를 규제하는 법안이다.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게 최선의 입법인지 묻고 싶다. LH 사태로 인해 공직의 투명성만 강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간과하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는 공직자의 윤리를 규율하는 법률과 시행령이 이미 5개나 있는데 또 하나의 법률을 만드는 것.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하나의 법률로 (공직자의 윤리를) 규율하는 게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방안이라 생각한다"며 "LH 사태가 큰 충격을 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국회마저 서둘러 입법하고 그것으로 국민들로부터의 비난을 면했다고 안도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다수 공직자를 범죄집단화 했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공직자가 자신의 공적지위와 사적이익 충돌 가능성이 있을 때 사전에 신고하고 기피, 회피하는 법이다. 특정 상황에 해당될 때 신고하는 것이라 일상적으로 (범죄자로) 대상한다는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여러 법적 용어의 포괄성과 모호성,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의 여망을 담아 심의한 법이고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화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사립학교 교원·언론인·국회의원 대해선 관련 법 개정 나설 듯

김병욱 의원이 밝혔던 '모호한 법적용어'에 대한 지적은 이날 축조심사 과정에서도 일부 제기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중)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라고 명시돼 있는데 '부정한 방법' 여부를 구별해내기 어렵다. 차라리 '부정한 방법'을 삭제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일리 있는 지적이시지만 이미 '부정한 방법'은 법적인 개념으로서 상당히 많은 유형의 판례와 해석이 축적돼 있어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서 추후 시행령 등을 마련할 때 해당 용어가 악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잘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처가 등을 예로 들면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해선 신고 등에 대한 의무는 없지만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이득을 취득했을 경우엔 처벌 가능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제3자의 처벌규정에 있어서는 충분히 (의원의 질문처럼) 해당 조항에 의율해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정무위는 이번 법안을 처리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이번 법안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안을 개정해 이해충돌방지 부분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언론인들의 경우, 공직자와 비슷한 유형으로 이해가 충돌되는 문제가 있어서 의원 입법을 통해 관련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마찬가지로 이번 법안의 적용대상이 아닌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이해충돌방지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관련 업무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넘기고 그 소속을 기존의 윤리특위에서 국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태그:#이해충돌방지법, #LH 사태,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란법, #국민권익위원회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