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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문.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문.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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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이 "오늘(22일)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오마이뉴스>에 밝혔다.

이날 오전, 민형배 의원실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법안 발의하는 것 자체가 의견수렴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법안 발의 뒤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가 많아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국회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인 민 의원은 국회 교육위 소속 여당의원은 물론, 교육부와 이번 개정안 내용에 대해 공식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을 잘 아는 정부여당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지금 교육부 등 정부여당이 홍익인간이라는 교육이념을 바꾸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동의했겠느냐"면서 "이 개정안은 정부여당에서 공식 협의된 것이 아니라 민 의원실이 자체적으로 낸 안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실 관계자도 "이번 개정안 발의 전에 교육부, 국회 교육위 의원들과 협의하지는 않았다. 의원 한 분 한 분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면서 "우리가 교육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 발의했고, 발의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24일 민 의원은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 11명과 함께 발의했다. 하지만 민 의원 포함 12명의 발의자 가운데 교육상임위 소속 의원은 1명밖에 없었다.

민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서에서 "현행법 제2조에서는 교육이념으로 홍익인간(弘益人間)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의 교육이념이 70년간 변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 의원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라는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 규정 내용을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사회통합 및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으로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 개정안 발의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민족종교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대종교, 전국민족단체협의회 등 60여 개 민족단체는 지난 21일 낸 성명에서 "교육 이념에서 홍익인간을 빼자고 하다니 도대체 그들의 뿌리는 어디인가"라면서 "개정안 발의 시도 자체가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태그:#홍익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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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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