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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는 20일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는 20일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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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20일 시작된 가운데 노동계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는 이날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본연의 목적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었다"며 "그럼에도 목적과 취지를 원칙적으로 훼손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산입범위만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복잡한 임금구조를 만들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또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과 장애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배제되는 조항은 입법취지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들의 어려움의 핵심은 '대기업·프랜차이즈의 갑질'과 '건물주 갑질', 그리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 부실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들을 노·사·정이 각각 추천하는 인사를 공익위원으로 위촉하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의 기준을 가구생계비로 명확히 하고 사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소득불평등 양극화를 최저임금으로 해소, 2년 연속 최저임금 최저인상한 공익위원 유임 반대, 하청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도급인이 책임지도록 할 것, 수습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안 개정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2022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저임금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태그:#최저임금, #민주노총 대구본부, #소득불평등,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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