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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인도 위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 바른지역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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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전동킥보드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가운데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이륜자동차 등에 비해 작은 사이즈, 어렵지 않은 운전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에 전동킥보드를 대여해주는 업체도 전국적으로 생겨나게 됐고,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경주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여 전동킥보드가 최근 급증했다.

대여 전동킥보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업체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인근의 전동킥보드를 잠금 해제한 후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하고 최종 금액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편리한 이동으로 젊은 관광객들의 이용이 빈번해 경주에도 2개의 업체가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고 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시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단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인도 위 불법 주차, 인도·횡단보도 주행으로 인한 보행자 위협 등 안전상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아무런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 인도 주행으로 인한 보행자 위협은 5월 13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경찰의 단속이 가능해졌지만, 인도 위 불법 주차는 모호한 상황.

시 관계자는 최근 전동킥보드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된 규정 등 근거가 없어 단속이나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급증한 대여 전동킥보드

황리단길, 동부사적지 등 지역의 유명 관광지에는 최근 대여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는 모습과 인도 위에 버젓이 주차된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2개 업체가 지역에서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고 있다. A 업체는 130여대의 전동킥보드를 경주에서 운용하고 있고 주말기준 일일 330여회의 대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A 업체는 경주에 지점을 두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B 업체는 회사 방침 상 운영 관련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전한 가운데 실제 주요 관광지 등을 둘러본 결과 A 업체보다 많은 전동킥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최소 300여대의 대여용 전동킥보드가 경주 주요 관광지 곳곳에 배치돼 있다.

#인도 위 무작위 주차, 단속할 근거 없어 

대여 전동킥보드의 인도 위 불법 주차로 보행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최근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인도 위 주차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 먼저 업체에서 주요 거점에 여러 대의 전동킥보드를 배치해 놓은 경우가 있었고, 이용자가 사용 후 주차해 놓은 경우가 있었다. 두 가지 모두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은 동일했다.

하지만 업체의 배치의 경우 그나마 가로수나 전봇대 옆 등 보행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치인 반면, 이용자의 주차의 경우는 인도를 가로막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불편을 겪은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작 시에서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에 관한 법적 조항이 없어서 단속할 방법이 없다"면서 "다만 민원이 들어올 경우 해당 업체에 연락해 이동 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 불법 점유와 관련해 단속을 하려해도 전동킥보드의 경우 지속적으로 이동하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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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 단속 근거 될까?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전격 시행된다. 전동킥보드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포함돼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원동기면허 이상, 즉 만 16세 이상부터 운전이 가능하다. 특히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운전하다 단속될 경우에는 보호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밖에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등화장치 작동 관련 △과로 및 약물 운전 등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혹은 과태료를, △음주 운전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보도 주행·보행자 보호 위반 △상위 차로 통행을 포함한 지정차로 위반의 경우는 처벌 규정을 정비 중이다. 다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더라도 인도 위 불법 주차 단속의 근거가 될지는 미지수다.

도로교통법 상 단속에는 불법주정차 조항이 없으며, 이는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 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도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민원이 발생하면 업체의 협조 하에 빠르게 해결할 방침"이라고만 전했다.

#해결 방법은?

실제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봤다. 운전면허증 인증을 통해 가입이 가능했으며 카드를 등록하고 결제를 진행할 수 있었다.

A 업체는 동부사적지에서 용황휴포레까지 주행가능지역이 설정돼 있었고 B 업체는 동부사적지에서 경주여고 인근까지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었다. 다만 주차불가 구간이 설정된 B 업체와는 달리 A 업체 애플리케이션에는 주차불가 지역이 표시되지 않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여 전동킥보드로 인한 문제는 전국적인 이슈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 등 생활과 관련돼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해결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자전거 주차대, 공영주차장의 공간 할애 등과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의 애플리케이션 활용 및 주차대 의무 설치화 등을 통하면 충분히 불법 주차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용자의 인식 개선도 필요한 사안인 만큼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신문 (엄태권)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대책 없는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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