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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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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후 변호인을 통해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자신에 대한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한 유감도 표명했다.

이 지검장이 지난 1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 행사 의혹과 관련 수원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9시간가량 소환조사를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직후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지난 2월 피의자 신분 전환 후 네 차례에 걸쳐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출석을 거부해, 이번 소환조사에 대한 의미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성윤 검사장은 이렇게 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그간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던 이유와 외압 의혹에 대한 해명을 상세히 밝혔다.

"검찰·공수처 간 의견 조율 기다렸는데 기소 가능성 보도... 유감이다"

변호인은 그간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17일 조사에 임한 이유에 대해 "재이첩된 사건의 수사·기소권에 대해 공수처와 검찰 간 관할 협의가 되면, 이 지검장은 언제, 어디서든지 조사를 받아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명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됐다가 다시 검찰에 재이첩된 후의 검찰 소환 통보 시, 그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검찰과 공수처의 의견이 달라서 사전에 조율되기를 기다렸는데 '혐의가 있어 조사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론 "이 지검장은 4회 검찰 소환 요구를 받았는데 그 중 3회는 공수처 이첩 전이고 1회는 검찰에 재이첩된 이후"라며 "공수처 이첩 전 3회 통보에 대해선 공수처 이첩을 요구했고 (검찰로의) 재이첩 후 통보는 수사 및 기소권이 어디 있는지 검찰과 공수처의 의견이 달라 조율되길 기다렸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의 배당과정 및 수사방향, 계속적인 언론 유출 등을 이유로 검찰 조사가 검사들 간의 내부 다툼으로 해석되기도 해 (출석의) 부담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언론을 통해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온 것이 결정적 사유였다. 이와 관련, 변호인은 "최근 언론에 이성윤 검사장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여 (공수처·검찰 간) 관할 협의가 어떻게 되든 일단 검찰에 진상을 설명함으로서 반부패 강력부가 오해받는 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어서 조사를 받은 것"이라며 "특히 당시 검찰총장의 참모로서 적법하게 일선을 지휘했던 반부패 강력부의 구성원들을 위해서라도 검찰 조사를 받아야겠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고 당시 여러 상황과 업무일지 등 각종 자료·관련자들에 대한 향후 대질조사를 통해 이 지검장의 관련없음이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음에도,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압 행사했다면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수 있었겠나"

변호인은 "일부 언론에서 기소 가능성 보도까지 나온 이상, 상세하게 진상을 말씀드리겠다"면서 외압 행사 사실이 없음도 강조했다.

먼저, "이 지검장은 2019년 3월 22일(금)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 또는 개입한 사실이 없고, 밤늦게 출국금지가 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그 다음날인 2019년 3월 23일(토) 반부패강력부조직범죄과장에게 출국금지된 경위 등 전날 상황을 확인해 보고토록 지시하고 3월 25일(월) 아침에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이 3월 23일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전화해 (출국금지) 추인을 요청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이미 종결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어떻게 추인을 요구할 수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성폭력 등의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3월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로부터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공항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MBC뉴스데스크 화면캡처]
▲ 출국 제지당한 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 등의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3월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로부터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공항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MBC뉴스데스크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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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불법으로 출국금지를 시켰다는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안양지청에 그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안양지청의 보고내용은 모두 검찰총장에게 보고드리고 지시를 받아 일선에 내려보냈다. 이는 이 지검장의 업무일지를 보더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 지검장이 자의적으로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토록 했다면,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안양지청 수사가 진행되던 시점의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이른바 '강원랜드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큰 홍역을 치른 직후였는데 어떻게 반부패강력부가 수사를 하는 일선지청에 외압을 행사할 생각을 할 수 있었겠나"라며 "이 지검장과 해당 의혹 사건 관련 검사들의 업무일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관련자들에 대한 대질조사를 진행하면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변호인은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변호인은 "검찰에 재이첩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공수처에 이첩된 적 없는 검사들에 대한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관할은 공수처에 있음이 명백하다"며 "관련자 상호간 행위 내용이나 책임 유무 등을 고려해, 의혹 전체에 대해 공수처에서 철저하고도 균형 있는 수사 및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태그:#이성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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