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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거제시,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 거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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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인을 위한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이며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이다.

올해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되며,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과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등록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후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로 신청서 이송이 가능하다.

거제시 관계자는 "그동안 세금문제로 사업자 등록을 기피했던 영세 노점상인들이 제도권으로 편입되어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거제시, #노점상,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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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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