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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조는 8일 오전 서울 강동구 고덕동 그라시움 아파트(5천세대) 입구에서 택배차량 지상출입금지를 결정(4월 1일 결정, 1년 후부터 적용)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규탄하며 협상을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시한 '저상택배차량(높이1m27cm) 개조'는 적재량 감소로인한 노동시간 증가, 허리를 펼 수 없는 좁은 공간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유발, 개조 비용 택배노동자 몫 등의 이유로, '손수레 배송'은 노동시간 3배가량 증가, 과로 위험 증가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14일부터는 택배를 아파트 입구까지 배송한 뒤,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전달할 것이라 밝혔다. 한 택배노동자가 좁은 저상택배차량에서 작업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택배노조는 8일 오전 서울 강동구 고덕동 그라시움 아파트(5천세대) 입구에서 택배차량 지상출입금지를 결정(4월 1일 결정, 1년 후부터 적용)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규탄하며 협상을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시한 "저상택배차량(높이1m27cm) 개조"는 적재량 감소로인한 노동시간 증가, 허리를 펼 수 없는 좁은 공간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유발, 개조 비용 택배노동자 몫 등의 이유로, "손수레 배송"은 노동시간 3배가량 증가, 과로 위험 증가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14일부터는 택배를 아파트 입구까지 배송한 뒤,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전달할 것이라 밝혔다. 한 택배노동자가 좁은 저상택배차량에서 작업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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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곳'

8일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공개한 '전국 지상출입금지 아파트' 현황이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 강동구 고덕동 A아파트를 비롯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B아파트, 부산 남구 C아파트 등 대구, 인천, 성남, 고양, 용인 등 소위 '브랜드' 아파트를 중심으로 택배차량 지상진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말은 곧 이들 아파트의 경우 택배 배송 시 택배노동자들이 아파트 입구에 차량을 댄 뒤 직접 손수레를 이용해 배송하거나 저상탑차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배송해야 한다는 뜻이다.  

택배노동자들이 8일 서울 고덕동 A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4일부터 개인별 배송 중단한다"라고 선언한 이유이기도 한데, 택배노조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갑질에 맞선 택배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갑질 철회를 위한 행동이다. 불편을 겪게 될 고객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일 4932가구 규모의 A아파트 관리지원센터는 택배노동자들에게 "택배기사들이 입구에서 내려 손수레를 이용해 배송하거나,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저탑차량으로 교체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아파트가 '차 없는 아파트'로 설계돼 차량 진입이 금지됐고, 택배차량이 지상으로 들어올 경우 사고 위험과 보도블록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해당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제한 높이는 2.3m로, 보통 높이가 2.5m에 달하는 일반 택배차량은 출입 자체가 불가하다.

택배노동자 호소에 조롱한 아파트 입주민들  
 
전국택배노조는 8일 오전 서울 강동구 고덕동 그라시움 아파트(5천세대) 입구에서 택배차량 지상출입금지를 결정(4월 1일 결정, 1년 후부터 적용)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규탄하며 협상을 요구했다. 제일 왼쪽이 윤중현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 본부장.
 전국택배노조는 8일 오전 서울 강동구 고덕동 그라시움 아파트(5천세대) 입구에서 택배차량 지상출입금지를 결정(4월 1일 결정, 1년 후부터 적용)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규탄하며 협상을 요구했다. 제일 왼쪽이 윤중현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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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윤중현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 본부장은 8일 저녁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번 일해보면 안다"면서 "일반 택배차량의 화물실 높이가 1m 80cm인 반면 저탑차량 화물실은 1m 27cm다. 이로 인해 (저탑차량을 이용할 경우) 허리를 숙이거나 기어 다니면서 작업을 해야 한다. 하루에도 수백 번 택배차량에 오르내리며 상자를 나르면 골병드는 건 당연한 일이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본부장은 "저탑차량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는 비용 역시 개인사업자인 택배노동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면서 "개조를 하더라도 물량을 적게 실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물건을 싣고 오게 된다. 이는 기존보다 3배가량 노동시간이 증가함을 뜻한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택배노조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A아파트에서 일반 '택배차량'을 이용해 아파트 입구에 물건을 내린 뒤 손수레를 이용해 배송할 경우 평균 왕복 1.4km의 거리를 오가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인남성의 걸음으로 따졌을 때 평균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다. 

택배노조는 "A아파트는 택배차량만 제외하고 이사 및 가전, 가구, 생수, 전기, 재활용쓰레기차 등이 모두 지상출입이 가능하다"면서 "택배차량에 대해 즉각적인 지상출입 허용 및 추가안전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8일 <뉴스1>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부 입주민들은 아파트 단체 대화방을 통해 "택배불가지역이 되면 과연 누가 손해를 보겠냐"면서 "택배노동자들은 배부른 멍청이들 같다. 아파트 앞 기자회견 진짜 기분 나쁘다.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건데"라는 조롱성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결책은 없나?  
 
전국택배노조는 8일 오전 서울 강동구 고덕동 그라시움 아파트(5천세대) 입구에서 택배차량 지상출입금지를 결정(4월 1일 결정, 1년 후부터 적용)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규탄하며 협상을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시한 '저상택배차량(높이1m27cm) 개조'는 적재량 감소로인한 노동시간 증가, 허리를 펼 수 없는 좁은 공간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유발, 개조 비용 택배노동자 몫 등의 이유로, '손수레 배송'은 노동시간 3배가량 증가, 과로 위험 증가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14일부터는 택배를 아파트 입구까지 배송한 뒤,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전달할 것이라 밝혔다.
 전국택배노조는 8일 오전 서울 강동구 고덕동 그라시움 아파트(5천세대) 입구에서 택배차량 지상출입금지를 결정(4월 1일 결정, 1년 후부터 적용)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규탄하며 협상을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시한 "저상택배차량(높이1m27cm) 개조"는 적재량 감소로인한 노동시간 증가, 허리를 펼 수 없는 좁은 공간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유발, 개조 비용 택배노동자 몫 등의 이유로, "손수레 배송"은 노동시간 3배가량 증가, 과로 위험 증가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14일부터는 택배를 아파트 입구까지 배송한 뒤,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전달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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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은 이미 2018년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발생했던 일이다. 당시 아파트 측은 '단지 내 안전과 소음' 등을 이유로 택배차량의 지상출입을 금지시켰다. 이에 택배노동자들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택배물을 쌓아두고 직접 찾아가라고 맞섰다. 

이후 사회적인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부터 지상공원형 아파트에 대해 지하주차장 높이를 2.3m에서 2.7m 이상으로 높일 것을 의무화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고덕동 A아파트처럼 2016년부터 건설을 시작한 경우에는 바뀐 규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법 개정 이전 승인받은 아파트에서 여전히 택배 차량 진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이유다.

답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택배사협의회가 합의해 아파트 내 특정거점에 택배를 전달하는 '거점 배송' 방식을 채택했다. 또 입주자와 협의해 특정 시간대에만 지상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도 마련됐다. 

다만 이 모든 상황은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노동자 사이에 협의가 전제돼야만 가능한 일, 택배노조 강민욱 교육선전국장이 9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소위 '택배대란'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택배노동자와 입주자 대표자회의 사이에 얼마나 많은 협의가 있었냐"면서 "절대 다수는 아파트의 일방적인 결정이 이뤄진 뒤 통보된 거다. 이러한 갑질이 쌓이고 쌓여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대안과 해법이라는 건 아파트 내 노약자와 어린이 등의 안전이 보장되고 택배노동자가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 아니겠냐. 방법은 찾으면 된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택배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고, 차량 이동 시 소리 등이 나게 하면 안전성 확보가 용이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양주처럼 택배물품 보관소를 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태그:#택배, #강동구, #택배노조, #택배대란, #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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