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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청 전경.
 경남 고성군청 전경.
ⓒ 고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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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영세 소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3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자 중 경작면적이 0.1ha 이상 0.5ha 이하인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로, 4월 1일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이다.

농지 소재지 농·축협과 농협은행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농협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4월 30일까지다. 사용 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사용 기간 종료 후 잔액은 소멸된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등과 중복수급이 불가능하다.

이수원 고성군 친환경농업과장은 "이 사업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소규모 영세농업인들에게 적지만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다"며 "바우처 지급 대상농가가 신청하는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그:#고성군,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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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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