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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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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김동호 이동환 기자 =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1천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천억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1천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500만원을 지원한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의 지원액이 정부안의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다.

공연업을 비롯해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 업종에는 250만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115만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50%를 감면한다.

이 밖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원,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된다.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정부안인 19조5천억원보다 1조2천억원가량 늘어난 20조7천억원에 달한다.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천80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1천600억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추경,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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