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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투기는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통제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벌어진 예견된 참사입니다.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을 방지해 부정부패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이 3월 내에 제정되어야 합니다. 

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에서 카드뉴스로 정리해 봤습니다.
 

태그:#이해충돌방지법, #미공개정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공개,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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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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