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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와 특혜가 쌓아올린 마천루' 비판을 받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엘시티(LCT)
▲ 국내에서 두번째로 높은 101층 건물. "비리와 특혜가 쌓아올린 마천루" 비판을 받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엘시티(LCT)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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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인 엘시티와 관련해 정치권, 검찰 등 유력인사의 특혜분양 명단이 있었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자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8일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의 실체"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내보냈다.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은 물론 검찰, 법원, 기업, 지역언론사 대표 등 100명이 넘는 유력인사들이 포함된 특혜분양 명단이 있고,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됐다는 것이 보도의 내용이다.

연합뉴스TV는 엘시티 전 사업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특혜분양은 2015년 10월 엘시티 3순위 당첨자를 뽑기 하루 전날 이뤄졌고, 이는 정상 분양 절차에 앞서 물량을 미리 빼준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도 진정 사실을 인정했다. 해당 보도가 나가자 부산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의 진정서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9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아직 확인 초기 단계라 진행된 상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엘시티 시행사 측은 "미분양사태를 우려해 대비책으로 분양을 희망하거나 가능성이 큰 각계각층의 고객리스트를 작성한 것은 있지만, 특혜분양 등의 혜택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시행사 쪽은 "언론에 보도된 명단은 당시 잔여 세대 분양을 위해 작성된 고객리스트로 추정된다. 영업을 위한 리스트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엘시티 비리를 비판해온 시민단체는 검찰의 그간 수사를 문제 삼았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특혜분양 관련 진정서에 이 정도의 유력인사 명단이 있다는 것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거나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미"라며 "일단 지난 불기소 건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부산참여연대의 지난 2017년 불법분양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시행사 측 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전체 고발대상 43명 가운데 나머지 41명은 증거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43세대 사전 분양자 모두가 특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결정서에는 모두 '성명불상'으로 기록됐다.

박근혜 정부 시기 불거진 엘시티 사건은 허가 과정에서 특혜분양, 불법비리로 논란이 됐다. 2017년 검찰 수사에서 시행사 실제 소유주인 이영복 씨의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이씨를 포함해 금품을 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줄줄이 수의를 입었다.

이번 엘시티 특혜분양 명단 논란도 이 씨가 여러 유력인사를 상대로 한 로비 과정에서 분양권을 도구로 활용했을 가능성과 연관되어 있다.

태그:#엘시티, #특혜분양, #국회의원, #전직 장관,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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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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