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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해임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복직 판결을 내리자 피해자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해임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복직 판결을 내리자 피해자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경남청소년지원재단 피해자 모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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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돼 해임됐던 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으로 복직이 결정되자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아래 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으로 근무하던 H씨는 지난 2020년 9월 14일, 재단 인사위원회에서 해임됐다. 해임 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하지만 H씨는 재단이 제시한 해임 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설령 징계사유가 된다 해도 해임은 과도하다'라는 취지로 2020년 11월 6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아래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1월 5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판정을 확정했다. 이는 사실상 H씨의 신청을 받아들인 셈이다. H씨는 지노위 결정으로 오는 9일 다시 재단으로 복직한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8명과 경남 지역 시회단체들은 8일 오후 2시, 재단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노위 결정사항을 규탄했다. 지노위가 가해자 H씨의 평소 직장 내 괴롭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고통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

"피해자들, 보호해 달라"

피해자 A씨는 "재단 측은 작년 6월 처음으로 이 문제가 알려지자 인권경영위원회,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에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고 심지어 경상남도에서도 감사를 통해 가해자의 해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노위도 징계절차와 인사위원회 구성, 기타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반적인 진행 전반에 걸쳐서 하자가 없다고 판정했다"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지노위가 ▲피해자가 전체 직원의 일부 ▲비위의 도가 중하지 않음 ▲재단에 기여한 공적이 있어 정상참작이 되어야 함 ▲가해자에게 시정 기회 부여 ▲성희롱이 고의가 없음 ▲기해자에게 근무 장소 변경 등 다른 조치가 가능해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H씨의 복직을 결정한 것은 다수 피해 근로자의 심각한 고통을 무시하고 오직 1명의 가해자 입장에서 판결한 것"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피해자 B씨는 "2018년 7월부터 1년 8개월여 동안 가해자 H씨가 활동진흥센터장으로 일할 때도 평소에 직원들을 이간질하고 갑질과 괴롭힘을 행했고, 활동센터에서도 괴롭힘 진정 신고를 한 피해자가 3명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2020년 1월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으로 보직 순환 발령이 왔을 때도 가해자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결국 4개월만에 직원이 퇴사하는 등 직원들이 H씨로부터 받은 고통이 극도에 달하는데도 이런 사람과 같이 일하라는 지노위 결정은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지노위의 H씨 복직 소식을 듣고 당황스러워 악몽을 꾸고 괴로웠다. 숨 막히도록 괴롭혀 온 가해자가 다시 나타난다고 생각하니 트라우마가 심해 고통스럽다"며 피해자들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D씨도 "H씨는 자신의 의사와 다르면 불쾌해하고 괴롭히고 업무에서 배제하고 갑질을 일삼는 등 직원들에게 가해를 일삼았다"며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H씨 복직 소식을 듣고 저번주부터 침을 맞고 약을 먹는 등 정신적 고통 때문에 괴롭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노위 결정으로 9일부터 복직하는 H씨는 통화에서 "지노위의 복직 판결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100%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H씨는 "지노위가 재단 측의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아직도 나는 하자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징계 사유 29건 모두를 지노위가 인정한 것도 아쉽고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과정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H씨는 "징계 사유 중에 2가지는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과도했다. 내가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들과도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잘 지냈는데 이렇게까지 갈 일이었는지 아쉽다"고 말했다.

재단 측은 H씨의 복직에 불복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본 사건을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그:#경남청소년지원재단,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직장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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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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